복지정보 / / 2023. 5. 22. 10:19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및 1유형 2유형 비교하기

    고물가, 취업난으로 고민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가에서는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성공수당까지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국민취업지원제도인데요.

     

     

    구직자 분들께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도 하고 취업성공수당까지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조건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하고 싶은 국민들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더불어 생계를 위한 최소한 소득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도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걱정 없이 취업준비가 가능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계획 수립 지원 심층상담(직업심리건사, 진로상담 등)을 통해 개인에게 맞는 취업활동계획 수립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창업지원, 해외취업지원 등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 진행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진행 채용박람회, 이력서 작성방법, 맞춤형 일자리소개, 동행면접 등 실질적인 고용 정보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1 유형과 2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입니다. 1유형은 다시 요건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누어집니다.

     

     

    1 유형 자격조건

     

    요건심사형은 15~69세 신청자 중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재산 4억 원(청년(18~34세)은 5억 원) 이하이고,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기간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발형은 요건심사형 중 취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참여자를 말하며 이때 청년(18~34세)의 경우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유형 지원내용

     

    1 유형으로 선발된 경우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월 50만 원을 6개월 동안 지원받으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추가되어 최고 4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이란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만 70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상의 중증장애인이 해당됩니다.

     

     

    구직촉진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처음 신청은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가능하며, 2~6회 차는 취업활동계획에 수립한 내용을 이행한 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구체적인 지급절차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장이 압류되셨나요?
    신용불량 등으로 통장이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지원금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 유형은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됩니다. 

     

     

    2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제도 2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계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국가유공자, 미혼모(부), 한부모, 월 소득 250만 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해당되며 중장년은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은 18~34세 구직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유형 지원내용

     

    국민취업제도 2 유형으로 선발되면 취업지원서비스와 함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활동비용에는 취업활동 계획수립 참여수당 15~25만 원, 훈련참여지원수당 월 최대 284천 원, 참여장려수당 최대 6만 원으로 취업지원서비스 단계별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2 유형 비교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중 소득 및 근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참여자가 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1년에 2회에 걸쳐 최대 15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하며 근무조건(주 30시간 이상 근무)은 6개월 계속 근무 시 1회 50만원, 12개월간 계속 근무시 2회 차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은 관할 고용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취업 및 근속 사실 확인서,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절차 >>

    1. 워크넷 가입 후 구직등록 👉워크넷 바로가기
    2. 취업지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홈페이지 또는 👉고용서비스 기관
    3. 취업지원신청서 접수, 조사, 결정  
    4. 수급자격 일정 알림 1개월 안에 서면 통지서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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