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기준이 가구종류별로 다른데요. 이때 비과세 근로소득은 근로소득 합계에서 제외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근로소득에서 제외가되는 비과세 항복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에 대해 알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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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근로장려금 소득합계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비변상적 급여
실제로 드는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비과세 항목으로 근로장려금 근로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일직료, 숙직료, 여비,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금액,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취재수당, 벽지근무수당, 지방이전지원금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이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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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리후생적 급여
복리후생적 급여의 경우도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득
-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 구입 입차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비용
- 사용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 공무원이 받는 상금과 부상 중 연 240만원 이내의 금액
생산직 근로자 등의 비과세 급여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받는 연 240만원 이내의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 입니다.
부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역시 비과세 입니다.
생산직 종사자 범위는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를 통해 생산직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 계산해 보겠습니다.
직전연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생산직 근로자 월정액 급여와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여부?
- 기본급 : 120만원
- 가족수당(매월) : 6만원
- 식대(매월) : 13만원
- 연장근로수당 : 10만원
- 야간근로수당 : 10만원
- 휴일근로수당 : 5만원
- 자기차량우전보조금 수당 : 20만원
- 상여(부정기) : 100만원
▶ 월정액 급여 139만원으로 연장근로수당 등 25만원에 대해 비과세 적용됩니다.
139만원 = 284만원 (총 합계) - 100만원(부정기적 상여) - 20만원(실비변상적 급여 ) - 25만원(연장, 야간, 휴일 수당)
※ 식비는 실비변상적인 급여가 아니기에 월정액급여 계산시 포함
국외근로소득의 비과세
국외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비과세 입니다. 이때 출장이나 연수 등을 목적으로 출국한 기간 동안의 급여는 국외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때 비과세 한도는 월 100만원이며, 원양어업, 선박, 국외 등을 항해하는 선박이나 국외 등의 건설현장에서 근로를 통해 제공받은 보수의 경우 월 500만원이 한도입니다.
그 밖의 비과세 근로소득
이 밖에도 비과세에 속하는 근로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 육아휴직 급여
- 위자 성질의 급여
- 검강보험 등 사용자 부담분
- 식사 또는 식사대 : 월 20만원 이하
- 출산 보육수당 : 월 20만원 이하
- 근로 장학금
- 직무발명보상금 : 연 7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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