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4. 6. 4. 11:47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60만원 신청방법 조건 대상자?

    서울시에서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아이를 돌볼경우 최대 월 60만원의 조부모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대상, 신청방법, 해당지역에 대해 알려드릴테니 혜택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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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 바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조부모 돌봄 수당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서두르세요. 

     

     

    신청대상자(3가지조건 충족)

    1. 부모 및 아이가 모두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하며 아동은 24개월~36개월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아이와 부 또는 모의 주소는 같아야 합니다. 

     

    소득기준도 있는데요. 2. 중위소득 150%이하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에서 25%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기준중위소득 150% 소득기준(월기준, 세전)
    - 3인 : 7,072천원 
    - 4인 : 8,595천원
    - 5인 : 10,044천원

     

    3. 또한,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이여야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 가능 지역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가 대상이 됩니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초 손주돌보미 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시청 할 수 없습니다. 단 만 23개월까지 서초구 손주돌보미 수당을 받고 만 24개월부터 서울형 아이돌봄비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아동 돌봄시간 월 40시간 충족 시 아동 1명당 월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아동 2명인 경우 월 45만원, 3명인 경우 월 6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돌봄비는 매월 20일 입금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돌봄 활동은 평일, 주말, 공휴일 1일 4시간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단, 야간 돌봄시간 22~6시는 제외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의 경우 기본 보육시간 9~16시는 돌봄활동 시간에서 제외됩니다. 

     

     

    신청방법 및 기간

    신청은 매월 1~15일까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은 가능합니다. 자격확인 및 대상선정 통보는 매월 25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신청한 부모 또는 조부모(4촌이내 친인척) 중 수급자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단, 수급자는 서울시민이여야 합니다.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 서비스) 결정통지서 1부(당해년도발행분)

    - 해당 서류는 복지로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 판정결과 가구유형 가~다형까지 신청가능

     

     아래 링크를 통해 사회보장 급여 결정통지서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동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수급자 통장사본

     

     

    신청 시 유의사항(필독!)

    1. 심야시간 22~06시는 돌봄 시간에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집 이용시 기본보육시간 평일 9~16시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

     

    3. 누리과정 지원 받은 유치원 이용시 기본교육시간 평일 9~16시는 돌봄시간에서 제외

     

    4. 주말이나 공휴일 돌봄 활동 시 돌봄 시간 인정 가능

     

    5.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모니터링 요원이 실시간 통화 또는 불시 현장 방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Q&A

    1. 정부아이돌봄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다니는 아동 지원 가능?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이용 불가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기본보육 시간 9시~16시은 돌봄 활동시간에서 제외됩니다. 

     

    2. 돌봄 제공시간 조건은 ?

    월 40시간 이상 돌봄활동이 이루어져야하며 돌봄시간 월 40시간 미충족시 서울형 아이돌봄비는 전액 미지원됩니다. 

     

    3. 주말 활동도 돌봄시간 포함 되나요?

    네, 주말도 돌봄시간 포함됩니다. 이때도 일 상한시간 4시간이 적용되며 야간돌봄 22시~6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4.소득산정 범위(기간, 대상) 어떻게 되나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가구소득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신청일 기준 전월 납부한 건강보험료가 기준이 되빈다.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게 됩니다.(자녀, 부모, (외)조부모, 형제자매)

     

    부모가 이혼한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상 친권자이거나 실거주를 함께하는 부 또는 모의 소득만 산정

     

    5. 타지역에서 서울시로 이사할 예정 언제부터 신청가능한가요?

    서울시로 전입신고 후 매월 1일~15일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6. 조력자가 변경된 경우 변경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조력자는 월 1회 변경 가능합니다. 변경을 원하는 경우 1~15일 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양육자 만능키 로그인- 마이페이지 - 육아조력자변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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