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서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소 방문전 궁금하실 수 있는 내용들에대해 정리해봤는데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투표시간 및 준비물
4월 10일 본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가 가능합니다. 이때 준비물도 잊지 말아야 하는데요. 준비물은 신분증이 되겠습니다.
투표소 방문시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쓰게 되는데 만약 글씨를 쓰는 것이 불편한 분이라면 도장을 지참해 도장을 찍으셔도 됩니다.
[신분증 종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첨부 및 성명,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 사용가능하지만 사진 또는 캡처본은 사용불가
※ 투표시간 줄이는 꿀팁!
선고인명부에 등재된 본인 번호를 알고가면 시간을 단축 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배달온 후보자 공보물(우편) 에 번호가 기재되어 있는데요. 만약 분실하셨다면 아래링크에서 내 투표소와 함께 등재번호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2. 투표소 어린이 동반 가능할까?
결론적으로 초등학생 자녀까지만 투표소 방문이 가능합니다. 이때 초등학생인 경우와 미취학 아동의 경우 조금 다른점이 있는데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의 경우 투표소 안에 출입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3. 투표소 반려견 동반 가능할까?
선관위에 반려견 동반관련 규정은 없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장애인 보조견만 입장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워낙 많기에 선거 질서유지에 크게 이상이 없다면 강아지 출입이 가능한데요. 실제로 강아지를 동반하고 투표를 했다는 투표인증사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아지를 동반할 경우에는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품에 안을 수 없는 강아지는 동반이 불가합니다. 어떤 경우는 투표관리인께서 밖에서 강아지와 같이 대기해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려견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정이 아직 없다보니, 투표소 마다 안내가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본투표 내 투표소 조회하기
분투표는 정해진 선거구에서만 투표가 가능한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내 투표소를 조회 후 투표소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5. 투표순서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제시 합니다.
- 선거인 명부에 이름을 씁니다.
- 투표용지를 2장 받습니다.
-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투표를 합니다.
-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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