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일하는 분이라면 건설기초안전교육이 필수인데요. 바쁘신분들을 위해 하루만에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이수증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비용과 함께 무료로 교육들을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테니 교육 이수 쉽게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건설기초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듣기 위해서는 근처 가까운 교육장을 찾는것이 먼저 인데요.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가까운 교육장을 찾아 방문하신다면 시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교육장을 찾으셨다면 초록색 바로가기를 클릭해 해당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보통 교육기관 개별 홈페이지에서 언제 교육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시간을 클릭하면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개별 교육기관마다 예약 방식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육기간에서 당일 현장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전화접수도 가능합니다.
가까운 건설기초안전교육 기관을 확인 후 방문해 시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시간 및 준비물
건설기초안전교육은 4시간의 교육을 듣게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내용, 안전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작업별 위험요인과 안전작업 방법, 건설 직종별 건강장해 위험요이관 건강관리 등의 내용으로 커리큘럼이 짜여져 있습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시 준비물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학생증(중/고등학생), 외국인등록증 중 1개
✅ 교육비 : 5~7만원이며, 지역별 교육기관마다 상이 합니다.
✅ 증명사진 1장 : 없는 경우 교육기관에서 무료촬영 진행
건설기초안전교육 무료대상
다음의 경우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수수료 없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데요. 해당되는 분들은 증빙서류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만 55세 이상 / 만 20세 이하 : 신분증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 →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 발급
✅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온라인 정부 24발급
✅ 3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전체이력 +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자용)전체이력 → 근로복지공단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및 재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발급
건설기초안전교육의 이수증은 당일 교육기관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명사진이 집에 있다면 가져가는 것이 좋으며 없는 경우도 대부분의 기관에서 현장에서 촬영 후 이수증을 발급해 주기도 합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 재발급
만약 이수증을 발급 후 재발급을 해야하는 경우라면 기존에 발급을 받았던 교육기관으로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재발급 수수료(약1만원정도)가 따로 발생합니다.
그런데 만약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받을 교육기관이이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이때는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교육이수기관을 먼저 조회후 해당 기관으로 재발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기관을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명서 발급
만약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까지는 필요없고 이수증명서를 제출해도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에서 쉽게 출력이 가능한데요. 안전보건공단 사이트에서 출력하거나 모바일 안전보건공단 앱을 통해 출력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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