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이 다가오면서 남은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는데요. 연차수당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최근 연차 사용촉진제로 인해 연차후당을 못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연차 개수 부터 연차수당 계산방법 및 계산기에 대해 알아볼게요.
연차수당 계산기
바쁘신 분들을 위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먼저 소개해 드릴텐데요. 아래 버튼을 통해 연차수당 계산기로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개수 계산하기(계산기)
연차개수는 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다른데요. 연차개수는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에 따라 연차가 생기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1년 미만 근무하는 근로자는 1달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만들어집니다. 최대 11일의 연차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 기간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즉 2년차 근무자부터는 1년간 80% 이상 개근 하면 최대 15개의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부터는 매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더해지며 최대 25일까지 연차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일 | 연차개수 | 근무일 | 연차개수 |
1년 이상 | 15일 | 13년 이상 | 21일 |
3년 이상 | 16일 | 15년 이상 | 22일 |
5년 이상 | 17일 | 17년 이상 | 23일 |
7년 이상 | 18일 | 19년 이상 | 24일 |
9년 이상 | 19일 | 21년 이상 | 25일 |
11년 이상 | 20일 |
바쁘신 분들을 위해 입사일만 입력하면 연차개수를 계산해 주는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하기
근로자가 연차를 해당 기간안에 다 쓰지 못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는데요. 연차는 유급휴가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데요. 통상임금은 회사규칙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주는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포함합니다.
통상임금 기준 | 내용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받은 임금 또는 계약상 근로외적으로 받은 임금은 제외 |
정기적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받은 임금(격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일정한 조건을 갖추면 지급되는 임금 |
고정성 | 업적, 성과 등에 관계없이 지급된 임금 |
실제 지급되는 수당및 급여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항목 | 내용 | 해당여부 | 종류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부유자에게 지급 | ⭕ |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 ⭕ | ||
성과금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 | ⭕ | 최소한도 만큼만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된어 있는 상여금 | ⭕ | 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 ❌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된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 ❌ | 명절귀향비, 휴가비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간급여 X 1일 근무시간)X미사용 연차일수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위의 산식과 같은데요.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시간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많은 근로자들에게 해당되는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예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자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의 5일 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시간급여 = 300만원(월급) / *209시간(월근무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 8시간(1일 근무시간) = 114,832원
3. 연차수당 = 114,832원(1일 통상임금) X 5일(미사용 연차일수) = 574,160원
💡(잠깐)월 근무시간이* 209시간인 이유는?
1. 주 40시간+ 8시간(유급휴일) X 365/7(1년 평균 주의 수) = 1년 총 근무시간 = 2,502시간
2. (2,502시간)/12달 = 208.56시간 = 209시간 = 월 근무시간
5인 미만 사업장 연차는?
연차수당을 제공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입니다. 다시 말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사용 촉진제도
연차사용 촉진제도는 근로자의 휴가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휴가 사용기간이 끝나기전 연차를 사용할 것을 미리 통보하는 것을 말합니다.
📌1년미만 근로자
사용자는 근로자가 입사 1년 차 되기 3개월 전 남은 연차일수를 통보하고 언제 연차를 쓸 것인지 보고하도록 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통보 받은 10일 이내 연차사용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 번 촉구를 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 말이 없다면 다시 사용자는 입사 1년 차가 되기 1개월 전에 연차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알립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사용자는 연차가 소멸하기 6개월 전에 1차 적으로 근로자에게 남은 휴가 일수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는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 시기를 회사에 통보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차 사용 촉진도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1차 연차사용 촉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응답이 없다면, 회사에서 연차 사용시기를 정해 연차 소멸 2개월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이때 모든 절차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해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 또한 연차 사용시기를 회사에 알릴때 문서로 해야 합니다. 이렇게 연차촉진제를 했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근로자는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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