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에게 들어가는 각종 교육비로 생활비 부담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초~고등학생을 대상으로 40만~60만원의 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알려드릴 테니 초~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는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아이도 교육급여 받을 수 있는지, 우리집 소득인정액(중위소득50%이하) 계산기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 로그인- 서비스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1. 교육급여 신청자격 확인하기
교육급여는 가구의 중위소득(소득인정액)이 50%이하인 초중고 학생이 받을 수 있는데요.
기준중위소득 50%는 4인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2,700,482원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하는 소득인정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 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마이너스인경우 0원으로 처리가 됩니다.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가구의 중위소득을 계산 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른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급여 신청하기
교육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데요. 링크를 통해 복지로 사이트 이동 후 간편 인증을 통한 로그인 후 급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간편 인증 로그인- 서비스신청-저소득층(교육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신청 시에는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는 것보다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이후 신청을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필요서류가 있기는 하나 가구의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교육급여 지원절차
3. 교육급여 혜택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것이 교육활동비 지원입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415,000원, 중학생 589,000원, 고등학생 654,000원 연 1회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이 됩니다.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도 실비만큼 지원(학교로 지원)이 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현금으로 계좌이체되었던 교육급여가 23년부터는 바우처 카드포인트로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교육급여로 선정이 된 가정은 교육급여 바우처 카드 등록신청을 꼭 해야 포인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지원금은 아래 사용제한 업종을 빼고는 대부분의 가게에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단,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4. 교육급여 수급자 기타혜택
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 교육활동비 지원금 외에 주민세감면, 통신요금 감면 등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아래 링크를 통해 중앙정부에서 부터 각 지자체별로 실시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한눈에 확인하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혜택은 신청주의로 수급자가 신청해야지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5. 교육급여 바우처 등록하기
교육급여에 선정이 되었다면 교육급여 바우처 등록은 필수입니다. 위의 링크를 통해 온라인에서 교육급여 바우처를 등록하였다면 2~5일 이내에 교육급여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궁금하다면?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는 생계급여가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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