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정부 및 우리지역에서 주는 혜택까지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링크를 통해 빠른 조회 하시고 시간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최신버전으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모의계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 가능 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알아보기
✅생계급여(기준중위소득30%이하)
재산 및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로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는데요. 생계급여 수급자는 의류비, 식비, 연료비 등 생활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다른 말로 생계비라고 표현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중 가장 현실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지원이기도 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관련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기준중위30%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생계비 금액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 수급자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최종적으로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 받을 수 있는 생계급여금액은, 1인가구 생계급여 지급기준 623,368원 - 소득인정액 150,000원 = 473,368원의 생계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40%이하)
재산 및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이하인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의료급여 수급자는 병원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15%원의 자기부담금만 부담하신다면 명원 외래진료나 입원진료, 약국 등을 지원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자기부담금>
구 분 | 1차(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없음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10%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의료급여는 수급자의 구분에 의해 1종과 2종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은 근로능력이 없거나 곤란한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세대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18세 미만, 65세 이상, 심한 장애인,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들로만 구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그 외의 의료급여 수급자는 2종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47%이하)
재산 및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인 경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다면 전월세임차가구의 경우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집이 본인 소유인 경우 도배, 장판, 창호교체, 난방공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50%이하)
재산 및 소득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는 교육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교육활동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1회 지급되는 교육활동지원비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EBS콘텐츠를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 대금 | 입학금 및 수업료 |
초등학생 | 331,000 | - | - |
중학생 | 466,000 | - | - |
고등학생 | 554,000 | 정규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 전체 | 학교장 고지 금액 전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고등학생 자녀의 경우 교육활동비와 함께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 수업료 등이 지원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지자체별 혜택 조회하기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혜택들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혜택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 해당 페이지에 접속하여 지역을 본인 지역으로 설정하고 키워드에 기초생활수급자를 넣거나, 가구상황을 저소득으로 선택해 조회하면 도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한 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혜택 알아보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주요혜택외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감면제도
🔸주민세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TV 월 수신료 면제 : 생계, 의료
🔸통신요금 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전기요금할인
생계, 의료 - 월1만6천원 한도(여름철(7~9월) 한도2만원)
주거, 교육 - 월 1만원 한도(여름철 1만2천원) 문의 한국전력 ☎123
🔸에너지바우처 : 생계, 의료 여름철 전기, 겨울철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택 1 지원
🔸도시가스요금 감면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문화누리카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 / 연간 11만원 문화활동비(도서, 영화, 공연, 버스 등) 지원
🔸주민등록 재발급, 등초본발급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자동차검사 수수료 면제 : 생계, 의료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무료소송제도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민사사건(손해배상, 임금체불, 임대차보증금, 보이스피싱 등), 가사사건(이혼, 재산분할, 양육비, 개명신청 등), 개인회생 및 파산 면책 사건, 형사(폭행, 상해, 절도, 강도 등) 변호, 성범죄 구제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상담 및 지원 문의처 대한법률구조공단(☎132) 홈페이지
✅서민금융지원제도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통해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대출상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397)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채무조정제도
빚이 많아 갚기가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등을 지원합니다. 문의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및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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