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8. 10. 12:40

서울시 아이돌봄비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금 월30만원

    내 손주를 돌보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몸적, 마음적으로 돌보기 많이 힘드시죠? 서울시에서는 조부모 손주돌봄 지원금을 매월 30만원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신청방법 알려드릴테니, 조부모 손주돌봄 가정에서는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하기

    서울시 아이돌봄비는 조부모의 손자녀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는 차원에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매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출산/육아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이트는 9월 1일 부터 오픈하여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부모 등 양육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청기간은 매월 1일~15일까지 부모 또는 양육자가 홈페이지에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체크 - 돌봄 서비스 유형선택(친인척형/민간형) - 개인정보 활용 동의 - 신청서 작성 - 제출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지원예시

    신청이 완료되면 각 구에서는 자격확인을 거쳐 지원대상자 선정 및 안내를 하고  다음 달 부터 돌봄활동이 시작됩니다. (예시) 9월에 신청 후 대상자 선정 안내 받음 - 10월부터 돌봄 수행 - 11월 돌봄비 지급

     

     

    2. 서울시 아이돌봄비 신청조건

    23년 10월 기준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의 아이를 키우는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가정 등 육아공백이 있으면서,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구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육아 조력자의 기준은 조부모 뿐만 아니라 돌봄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의 19세 이상 친인척(조부모, 삼촌, 이모, 고모 등)이면 가능하며, 육아 조력자가 타지역에 거주하더라도 가능합니다. 

     

     

    ❇️ 2023년 기준중위소득 150%(월소득/세전)

    3인 4인 5인 6인
    6,653,000원 8,102,000원 9,497,000원 10,842,000원

    이때 돌봄 시간은 40시간 이상 이루어져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인척의 돌봄 지원을 받기 어려운 가정에서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서울 시 에서는 월 3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합니다. 

     

    3.서울시 아이돌봄비 지원금액

    조부모 등 친인척 육아 돌봄 조력자가 아이를 돌볼 경우 1명당 30만원 씩 13개월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지원금은 부모 또는 조력자 계좌로 입금이 가능하며, 누가 받을 지 선택하면 됩니다. 

     

     

    민약 친인척의 육아 돌봄 조력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와 협약을 맺은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을 이용 할 수 있으며, 1명당 30만원의 이용권을 지급받게 됩니다. 

     

    4. 서울시 아이돌봄비 운영방법

    서울시 아이돌봄비 돌봄활동시간 인증은 QR코드를 통해 확인합니다. 아이를 맡기기 시작할 때와 돌봄이 종료될 때 양육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생성하고 조력자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촬영해서 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조력자가 타 지역에 거주 후 아이를 돌볼 경우 돌봄활동 사진 업로드를 통해 돌봄시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서울형 아이돌봄비 모니터링단을 운영 할 계획입니다. 영상통화 모니터링 등을 실시하며 필요 시 현장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약 육아 조력자가 월 3회 이상 모니터링 거부시 돌봄비는 자동 중단 됩니다. 

     

    5.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안내

    위의 조건에는 해당하지만 친인척의 아이돌봄 조력을 받을 수 없는 가정의 경우 서울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현재 3개의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맘시터 👉돌봄플러스 👉우리동네 돌봄 히어로
    02-2135-1384 02-2135-2296 02-6232-0323

     

    신청방법은 조부모 아이돌봄 서비스와 같습니다. 해당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아이돌봄 신청 요약정리

    ☑️대상 : 서울거주 만24개월~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 150% 이하 양육공백이 있는 가정

    ☑️신청 : 매월 1~15일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에서 영아 부모가 신청

    ☑️내용 : 영아 1명 기준 월 30만원 최대 13개월 지원

    - 조부모 돌봄비 또는 민간돌봄서비스 중 선택 가능

    ☑️문의 :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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