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거나, 집주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할 돈인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근거법 보러가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임의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관리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계획을 세우고 총 금액을 정한 후 산식을 적용하여 세대별로 부과하게 됩니다.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 [장기수선계획기간 중의 수선비총액/ (총공급면적 × 12 × 계획기간(년))] ×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아파트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의 금액은 다르지만 보통 1~3만 원으로 매월 납부하는 돈이다 보니 개인에게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
1.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
2.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
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장기수선충당금 대상 아파트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앙집중식 또는 지역난방식 주택,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입니다. 이 3가지 조건을 대부분의 아파트가 충족하기 때문에 아파트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수선유비지 vs 장기수선충당금 구분
장기수선충당금은 승강기, 배관, 도색 등 아파트의 큰 시설물을 교체, 수리, 보수 시 필요한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 적립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부과할 수 없어 미리 돈을 적립하는 것인데요. 반면 수선유지비는 공용공간에 대한 시설보수 및 유지를 위한 돈으로 그때그때 쓰이는 작은 수리비를 말합니다. 주로 전구교체, 공용냉난방청소, 수질검사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따라서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사 시 집주인에게 돌려받는 것이 맞으며 수선유지비는 세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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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맞나요?
원래 법대로라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아파트 소유자가 납부하는 것이 맞지만 현실적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는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입자에게 관리비를 받을 때 일괄적으로 청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집주인이 내야 할 금액을 세입자가 대신 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입자 분들은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꼭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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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과 관련된 경우는 3가지 입니다.
✅ 세입자 이사 시
✅ 아파트 매매 시
- 매도자가 살고 있는 집 매매 시
-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 매매 시
✅ 아파트 경매 시
1. 세입자 이사 시
세입자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 집주인은 지금까지 세입자가 납부한 장기수선충장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정확한 장기수선충당금액을 알고 싶다면 관리사무소에 문의하면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또는 아파트 아이를 통해 온라인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입자는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 받아 집주인에게 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사장님들께서 챙겨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본인이 잘 챙기셔야 합니다. 만약 깜박하고 받지 못한 경우에도 10년 동안은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아파트 매매 시
아파트 매매 시는 두 가지 경우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매도자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매매했을 경우는 본인이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하고 살았기 때문에 반환할 돈은 없습니다.
세입자가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는 세입자가 그동안 집주인(매도인) 대신 장기수선충당금을 내왔기 때문에 매도인은 그 금액을 매수인에게 정산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이사 시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하게 되는 사람은 매수인이기 때문입니다. (매도인이 → 매수인에게 장기수선충장금 정산)
3. 아파트 경매 시
세입자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집주인이 바뀐 경우는 어떨까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이전의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부담하게 한 채무의 일종입니다. 경매로 집이 넘어가면 기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이 임차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을 반환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의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잠깐) 만약 임대차 계약당시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한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을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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