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정보 / / 2023. 9. 20. 18:34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청년 세금감면 창업 세금감면 알아보기

    사업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니, 세금은 얼마나 내야하는지 고민 많으실텐데요. 국가에서는 최초 창업자에게 50%,100%까지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건일 경우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세액 면제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테니, 세금 꼭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이란?

    최초 창업자이면서 국가에서 지정한 업종인 경우 5년간 종합소득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연령과 창업 지역에 따라 50%또는 10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조건

    연령과 사업장 소재지에 따라 100%, 50% 세금 감면율이 달라지는데요. 그 자세한 세부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100% 감면율 적용

    ✅최초 창업 +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

    4가지 조건을 모두 총족할 시 10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 감면율 적용

    ✅최초 창업 +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일것 + 청년 아님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외에 창업

    최초 창업 + 국가에서 지정한 특정 업종일것 + 청년 +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에 창업

     

    4가지 조건 중 청년이 아니거나 창업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 권역 내인 경우는 50%의 세액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 15 ~ 34세 이하의 청년이면서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경우 100%의 세액이 감면됩니다. 2년간 군대를 다녀온 경우 36세까지 청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청년은 맞지만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인 경우는 어떨까요? 이때는 50%의 감면율이 적용됩니다.

     

     

    일반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만약 본인이 청년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세액을 감면할 수 있을까요? 청년이 아니지만 최초 창업이면서 특정업종에 종사하고 사업장 주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인 경우에 50%의 세액가면이 가능합니다.

     

    구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이외 지역
    청년 50% 100%
    일반 - 50%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해당업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가면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지정한 업종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해당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이 많이 창업하는 통신판매업이나 정보통신업도 포함되어 있네요.

    •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서비스업
    • 예술
    •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직업기술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 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산업

    📥본인 업종이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업종인지 

    표준산업분류 연계표 다운로드 후 확인

    업종코드-표준산업분류 연계표.xlsx
    0.32MB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지역

    창업 중소기업 세액가면을 받기위해서는 창업 소재지 또한 중요한데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창업 소재지를 두고 있어야 합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인천 :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 불로동, 마전동, 금곡동, 오류동, 왕길동, 당하동, 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 이외 지역

     

    경기도 :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강운동, 수석동, 지금동,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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