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3. 23. 14:32

청년고용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회사에서는 오르는 인건비로 부담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 1,200만 원 지원해 주는 청년고용지원금이 있습니다. 청년고용지원금 내용 알려드릴 테니 매달 인건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청년고용 시 1인당 1,200만원 지원받는 청년고용지원금 채용 전 인터넷으로 사전신청 먼저 하세요! ★청년채용 전 사전신청으로 적격심사 먼저 진행

    ➡️청년고용지원금은 고용센터가 아닌 운영기관(위탁)이 지역별로 따로 있습니다. 회사 관할 운영기관을 조회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청년고용지원금 대상

    청년을 고용했을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회사 기준, 청년 기준 모두 적합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회사 신청기준

    회사의 이전 1년 동안의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 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보험 피모험자수가 1인 이상만 돼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에 해당하는 기업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바로가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를 계산할때 매월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를 해당 개월수로 나누면 됩니다. 이때 소수점이 나올 경우 올림을 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평균 8.01명인 경우 9명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고용보험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신규회사의 경우 회사설립 월~참여 직전 월 평균 피보험자수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그런데 회사 신규설립 월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에 지원 불가능한 업종은 소비향락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인력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회사,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회사입니다. 

    청년 신청기준

    채용청년 신청기준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였던 만15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예외적으로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도 지원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대상자, 국민취업제원제도 대상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완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 미만인 청년입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사업주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청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청년고용지원금 신청하기

    청년고용지원금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을 신청 절차는 ①사업 사전참여신청, ②적격심사, ③청년채용, ④6개월 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으로 진행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중요한 점은 청년을 채용하기 전에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전참여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사전신청을 못했다면 청년 채용 후 3개월 이내에 참여신청을 꼭 해야 합니다. 사업 사전참여 신청 후 적격심사를 통한 지원가능여부는 5일 내에 운영기관에서 통보해 줍니다. 

    지원금은 1,2,3차로 3차례에 걸쳐 지원되며 24개월 지속 채용 시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지급됩니다. 사전참여에 적격 통지를 받고 청년채용 6개월이 지나면 그다음 달부터 2개월 내에 1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2, 3차 지원금은 3개월단위로 신청하는데 채용일로부터 9개월, 1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달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기간이 지나게 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지침입니다.

    다운로드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홈페이지 게시).pdf
    2.69MB

     

    3. 청년고용지원금 지원내용

    청년고용지원금인 청년 일자리 도약장려금 지원은 신규채용(6개월 이상) 된 청년 1인당 월 60만 원 1년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근속 시 에는 48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회사는 총합계 1,200만 원을 지원받는 것입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이 지원금을 실제 수령하기까지는 다음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청년 정규직채용(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음) 후 6개월 지속해 고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청년 고용 지원금 대상

    회사당 지원되는 청년 근로자 수는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5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경우 최대 30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 외의 지역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100%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지원자수 30명으로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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