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물가, 취업난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지원서비스뿐만 아니라 취업지원금도 지원하는 있어 일석이조의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구직자 분들께서는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지원금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1.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하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에게 취업지원서비스와 취업지원금을 함께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은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먼저 진행한 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청일 1개월이내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이 옵니다. 신청 전 아래글의 자격요건과 지원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2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요건심사형
(나이)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이하(신청인 기준 중위소득60% 미만), 재산 4억 원 이하(18~34 청년은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선발형
(나이) 15~69세 구직자
(소득 및 재산)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 미만), 재산 4억 원 이하 / 18~34세 청년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5억 원 이하
(취업경험) 취업경험 무관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불충족한 사람으로 18~34세의 경우 가구단위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 원 이하
👉🏻국민취업지원제 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 유형 1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청년) 18세~34세 구직자로 소득, 재산 무관
(중장년) 35~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무관)
👉🏻가구단위 중위소득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1, 유형2 한눈에 보기
3.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1
📍구직촉진수당 : 월 50만 원씩 6개월 구직촉진수당이 주어지며 *부양가족이 있을 시 1인당 10만 원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해 줍니다. (*부양가족 : 18세 이하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한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1년 동안 지원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2
📍취업활동지원금 : 최대 6개월 월 최대 284,000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고용센터 상담자와의 심층상담, 상호협의를 통한 취업계획 수립, 직업훈련, 복지서비스연계, 일자리 소개 등 1년 동안 지원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국민취업제원제도를 통해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최대 150만 원 취업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때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 중위 60% 이하로 선정된 분이어야 합니다. 6개월간 지속 근무하면 1회 50만 원이 지급되며 12개월간 지속 근무한 경우 2회 차에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취업성공수당 신청 시에는 지급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를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제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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