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하는 희망 두배 청년통장 가입이 시작되었습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자세한 가입방법, 조건, 만기시 얼마 받을 수 있는지 까지 싹 다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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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공고일인 24.5.20일 기준 5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서울시 거주자
2. 출생년월일 1989.1.1.~2006.12.31인자(18세~34세)
3. 최근 3개월 이상 근로를 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근로의 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필수
-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
4.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원 이하(2023.6.1.~2024.5.31기준)
5. 부모(기혼 시 배우자) 소득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미만이고 재산 9억원 미만
※ 세대분리 상관없이 부모 합산, 배우자 별도 적용(23.6.1.~24.5.31.)
신청 제외자
다음의 경우에는 신청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다해도 신청 할 수 없는데요.
1.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인 경우
2. 본인 명의 통장개설이 불가한 경우
3.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인 경우
5. 군인
6.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자, 근로장학생
- 학교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은 근로로 인정 불가하여 만기시 지원금 수령 불가
기존에 국가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다면 혹시 중복사업은 아닌지 아래 파일 다운로드 후 중복여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희망 두배 청년통장 중복유사사업
▼ 다운로드 ▼
신청하기
서울시 전체 1만명을 모집하는데요. 지역별로 선발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합계 | 종로 | 중 | 용산 | 성동 | 광진 | 동대문 | 중랑 | 성북 | 강북 | 도봉 | 노원 | 은평 |
10,000 | 198 | 191 | 251 | 305 | 426 | 402 | 444 | 442 | 356 | 339 | 489 | 489 |
세대문 | 마포 | 양천 | 강서 | 구로 | 금천 | 영등포 | 동작 | 관악 | 서초 | 강남 | 송파 | 강동 |
352 | 394 | 400 | 589 | 416 | 340 | 416 | 435 | 656 | 311 | 399 | 526 | 434 |
신청기간은 24. 6. 10.(월) ~ 6. 21.(금) 18:00입니다. 신청방법은 온라인 접수,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소지 주민센터가 헷갈리는 경우 아래 링크를 통해 정확한 주소 확인 후 헛걸음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필요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 : 3개월 이상 근로 확인 서류( 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로 인정됨)
아래 필요서류를 다운로드 후 사용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요서류 다운로드 ▼
근로 증빙서류
선발방법
선발은 2번의 심사를 거쳐 이루어 집니다. 1차 심사에서 신청자격이 적합한지와 서류가 잘 갖추어 졌는지 확인합니다.
2차 심사에서는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이 이루어집니다.
본인 재산, 연령, 서울거주기간, 소득, 근로기간, 만기 시 사용 계획, 청년 수당 수혜 이력, 부모(기혼시 배우자) 소득, 부모(기혼시 배우자)재산을 2차로 심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 신청자격 요건이 된다고해 모두 선발되는 것이 아닙니다. 해당 구의 인원수에 맞게 선정심사표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정 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발표
최정 선발자는 24.10.15(화) 발표 예정입니다. 선발 결과는 서울시 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자가 직접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발 되었다면 10일 이내에 저축 약속을 체결하고 포기자가 발생하는 경우 예비대상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추가 선발이 이루어 집니다.
[약정 주요내용]
- 약정 기간 동안 서울시 거주하며 주민등록 유지
- 약정 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 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만기 시 수령금액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저축가능 금액은 매월 15만원 입니다. 청년이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에서 적립해 줍니다.
[월 저축가능금액 및 지원]
- 본인 저축액 : 15만원
- 매칭지원금 : 15만원
- 총적립금
2년 : 720만원
3년 : 1,080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지급
자주하는 질문 모음
1. 급여액이 인상된 경우 중도해지해야 하나요?
- 중간 소득조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도해지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실직하거나 이직한 경우 중도해지해야 하나요?
- 실직, 잊기은 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근로기간이 적립기간의 50% 미만인 경우 근로기간에 따라 매칭지원금이 차등 지급됩니다.
적립기간 3년 : 18개월 이상 근로 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
적립기간 3년 : 18개월 미만 근로 시 매칭지원액 차등 지급
3. 타시도로 이사로 중도해지 할 경우 매칭지원금 받을 수 있나요?
- 타시도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근로기간 50% 이상이면 적립된 매칭지원액 전액 수령 가능합니다.
4. 대학교(원)에서 근로장학생으로 근로한 경우 근로 인정 되나요?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신청 불가합니다. 단, 대학교(원) 재학하며 아르바이트 등 근로하는 청년은 신청가능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을 다운로드 후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 희망두배 청년통장 공고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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