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는데요. 일부만 적용하다 보니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내용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릴테니,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망설이셨던 분들은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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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폐지
기초생활수급자는 급여종류별 4가지로 분류되며 급여별 부양의무자 적용기준이 다릅니다.
급여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더알아보기 | 일부기준만 적용 |
의료급여 | 적용 |
주거급여👉🏻더알아보기 | 미적용 |
교육급여👉🏻더알아보기 | 미적용 |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다고는 하나 큰 범위는 적용되고 있으며 의료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가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
부양의무자는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 사위와 며느리까지 부양의무자 범위에 들어갑니다. 다음의 경우는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됩니다.
부양의무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부모 |
🔸수급자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친자녀가 아닌 사망 배우자의 자녀 |
🔸수급자의 사망한 1촌 직계혈족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계부, 계모) |
🔸부양의무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 |
🔸부양의무자의 배우자로 외국인인 사람 |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의무자의 부양 능력, 부양 여부 및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사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어 부양의무자에 대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따로 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공적 자료를 활용해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은 확인하는데요. 소득이 연 1억원 이상(월 834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만약 초과 시 생계급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할 수 없습니다. 이때 부채, 금융재산 및 자동차는 반영되지 않으며 각종 공제는 미적용 됩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의 경우 ①부양의무자가 없거나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③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②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정소득액이 수급자가구 중위소득 40%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중위소득 100%를 합한 금액 이하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 기준중위소득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③부양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라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소집된 경우
🔸부양의무자 해외이주
🔸부양의무자 교도소 등 수용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실종선고 절차진행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등
2.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종류 | 소득인정액 | 선정기준 |
생계급여 | 기준중위소득30%이하 |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일부반영 |
의료급여 | 기준중위소득40%이하 |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47%이하 | 소득 및 재산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50%이하 | 소득 및 재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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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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