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지정하고 있는데요. 의료급여수급자는 다시 1종 2종으로 나누어 집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원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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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의료급여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국민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한 진찰, 검사,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무료 또는 적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고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선정기준(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부양능력)을 충족하여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자, 의료급여기관 이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가족을 말하며 그 범위는 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사위,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의료급여기관은 우리가 이용하는 병원을 말하는데요. 의료법 및 약사 법 등에서 정한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1차 의원급, 2차 병원, 종합병원금, 3차 상급종합병원급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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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2종은 다음표 처럼 구분됩니다. 이때 1종 2종에 따라 의료비에 들어가는 자기 부담금에 차이가 납니다.
2종 수급권자의 경우 1종 수급권자보다 더 많은 자기 부담금을 부담하지만 그 금액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 해당자 |
1종 |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산정특례 등록한 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및 |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 해당) 등록자, 시설 수급자 | |
행려환자 | |
타법적용자 : 이재민,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 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노숙인 | |
2종 | 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
타법수급대상자 중 1종 대상이 아닌 가구 또는 가구원 |
1종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무능력가구란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세대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3급 이상의 상이등급 해당자, 질병 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근로능력평가결과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된 사람,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자,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자, 노인장기요양 1~5등급 판정자, 20세 미만 중, 고교재학생, 타 가구원을 양육, 간병해야 하여 근로가 곤란한자 등으로만 구성된 가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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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지원내용
의료급여 지원내용은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지급, 처치, 수슬,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PET 등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없음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5%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10%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15% |
위의 본인부담금은 건강보험 급여 청구분에 대한 것으로 비급여 청구분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2023년 중위소득40% |
831,157원 | 1,382,462원 | 1,773,927원 | 2,160,386원 | 2,532,275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 X소득환산율]+부양비(부양능력 미약 판정 시)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산식이 복잡하여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가 있어 누구나 쉽게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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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범위 : 부모, 자녀 및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
다음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경우 등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의료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 부양능력 |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 없음 | -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의무자 있음 |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부양비 지원 전제로 선정) |
|
부양능력 있으나 부양 불능, 기피 등 |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 |
부양능력 있어 부양이행 | 부양의무자 기준 불충족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A: 수급자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B:부양의무자가구의 기준중위소득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있음 :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액이 A의 40%, B의 100%를 합한 금액 이상이거나,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 합의 18%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 소득판정액이 B의 100% 이상 A의 40%와 B의 100%를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 B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소득 판정액이 B의 100% 미만이고,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A와B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둘 다 조건을 충족해야 부양능력 없음으로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하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하기는 수급권자의 가족 및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시 의료급여와 함께 다른 기초생활수급 급여(생계, 주거, 교육)를 한 번에 맞춤형 급여로 통합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급권자가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거주 하는 곳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는 보훈지청,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는 문화재청에서 연중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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