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9. 6. 14:12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소득인정액 및 소득 제외 금액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시 소득과 재산을 첫번째로 보게되는데요. 내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과 소득에 맞는 것인지 따져보고 싶어도 계산식이 복잡하다보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의 중 첫번째 소득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가 되어 하는데요. 

     

     

    소득인정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오늘은 이중에서 소득평가액에 해당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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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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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소득평가액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소득평가액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3가지를 살펴봐야합니다. 1. 실제소득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3. 근로소득공제 입니다. 다시 말해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제외하면 나오는 금액입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소득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말합니다. 실제소득에 포함되는 소득은 아래와 같은데요.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직 소득, 자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 사업소득 :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부양비(의료급여수급자만), 공적이전소득

    일시적으로 받게된 퇴직금, 현상금, 보상금 등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의 경우는 소득으로 보지 않고 재산으로 포함되어 계산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근로로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소득기준 및 소득공제 유형별 자세히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첫번째 기준이 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소득기준과 소득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일용직이나 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를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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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다음의 경우에는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항목들인데요. 

     

    보육, 교육 또는 그 밖에 비슷한 성질의 서비스의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유사한 금품은 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동보육료, 유치원교육비, 중고대학생 장학금, 양육수당, 영유아보육비, 부모급여,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이 이에 해당 됩니다. 조례에 의해 지자체가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금품 또한 소득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해당가구의 특성에 따라 꼭 지출되야 하는 비용으로 소득평가액 산정 시 제외가 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장애요인으로 받는 금품

    •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 수당 및 보호수당
    •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기초급여액 및 부가급여액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재활보조금
    •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성과포상금 중 체육인 복지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월정금
    •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대회에 입상한 사람이 받는 연금(연1회)

     

    🔎질병요인으로 받는 금품

    • 만성질환으로 직전 3개월간 지출한 의료비(진단서 및 영수증 첨부)
    •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따른 의료비 중 호흡보조기, 기침유발기 등 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한세인 피해사건의 위로지원금

     

    🔎양육요인으로 받는 금품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와 추가 아동양육비
    •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에 따른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촉진수당
    • 아동분야 사업안내에 따른 소년소녀가정 부가급여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피부양 보조금
    • 입양특례법에 따른 양육보조금
    • 농업인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 자부담 15만원 이내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에 따른 아동양육비

     

    🔎국가유공요인으로 받는 금품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체육유공자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 참전명예수당 중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0%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근로활동을 유인하고자 근로소득에 대해 공제를 하고 있는데요. 생계, 주거, 교육 수급자의 근로 사업소득은 30% 공제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근로에 취약한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의 30% 이상 추가 공제 대상과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공제 기준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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