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9. 7. 16:57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 및 재산 조회 자세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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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집이 있으면 안된다, 차가 있으면 안된다 주변에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 헷갈리실 텐데요. 오늘은 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수 있는 모의계산기도 알려드릴께요!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의 종류

    기초생활수급자 산정 시 측정하는 재산은 크게 4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재산 2. 주거용 재산 3. 금융재산 4. 자동차 5. 기타재산인데요. 이렇게 재산의 종류는 나누는 이유는 재산액을 산정할 때 환산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당 재산가액이 그대로 산정금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종류에 따라 다른 소득환산율이 적용된 이후 최종 재산가액이 정해집니다.

     

    수급권자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100% 적용 자동차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특히 집이라고해도 어떤 집이냐에 따라 일반재산으로 볼 것인지 주거용 재산으로 볼 것인지 구분하고 있는데요.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는 집의 경우 수급자에게 꼭 필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소득환산율이 적게 들어가 재산가액이 많이 잡히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개념을 기억하시면서 내용 계속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초생활수급자의 선정기준액과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는 소득인정액 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x⑦소득환산율]

    아래에서 계속 파란색으로 색칠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토지(논, 밭, 임야 등), 건축물(건물, 시설물 등) 및 주택을 말합니다. 종중재산이 공동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그 지분만큼 재산으로 산정이 되며, 타인에게 명의를 변경한 경우에는 재산에서 제외됩니다. 

     

    항공기, 선박, 주택 및 상가의 임차보증금(전세금), 100만원 이상되는 가축 종묘 등 동산, 입목재산, 어업권, 양식업권, 회원권(골프,콘도, 승마, 요트 등), 조합원입주권, 분양권은  모두 일반재산으로 산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용재산

    주거용재산의 경우 일반재산과는 달리 낮은 소득환산율(월 1.04%)에 적용되게 되는데요. 주거용 재산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기숙사, 고시원,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과 그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 포함)도 주거용 재산에 포함됩니다. 이외에 소매점, 이용원 가게 등의 재산이 거주 목적으로하는 경우 1호에 한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용재산과 주거용재산의 구분기준

    복지부에서는 지역별로 주거용 재산에 대한 한도액을 정해놓았습니다. 1호에 대해 다음 금액까지만 주택용 재산으로 인정되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일반용 재산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수급권자 주거용재산 한도액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예를들어 세종시에 사는 수급자가 1억5,600만원의 주거용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 세종시 주거용재산 한도 1억 4,600만원을 초과하는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

    - 남은 주거용 재산 1억 4,600만원 중 세종시의 기본공제액 7,700만원을 차감

    - 차액 6,900만원은 주거용 재산 환산율(월 1.04%)을 적용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금융재산에는 현금, 금융자산, 보험상품 등이 해당 됩니다. 여기서 금융자산이라하면 예적금, 출자금, 주식, 채권, 수표, 채무증서 등 금전 및 유가증권과 이와 유사한 증서를 모두 포함합니다.

     

    일반입출금 통장의 경우 3개월 이내 평균 잔액 및 입금액 총액을 조사하며, 정기예적금의 경우 잔액과 총 납입액을 확인합니다. 주식, 출자금, 펀드 등은 최종 시세가액을 확인합니다. 

     

    보험상품의 경우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사건발생 시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으로 계약한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의상품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공제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해 금융재산에 대해 가구당 500만원의 금액을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개인이 아닌 가구당 500만원이 공제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3년 이상의 장기금융상품에 가입 시 가구당 연간한도 500만원, 총한도 1,500만원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1년에 최대 500만원까지 입금이 가능하며 총 저축금액은 1,5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상품 공제에 대해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금융재산 공제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

    가구원 명의로 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을 말하며 국토교통부 및 보험개발원의 자동차기준가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경우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감면되는 자동차가 있으며 고급자동차의 경우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에서 제외 또는 감면하는 자동차

    자동차의 경우 일반재산으로 보아 소득환산율이 월 4.17%가 적용되며 가구당 1대 만 인정됩니다. 다음의 자동차의 경우는 가격이 모두 제외되거나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가구당 1대의 자동차 외에 추가로 소유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가격 재산 산정 제외 : 장애인이 직접 이용하는 배기량 2,000cc미만의 자동차 1대 또는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동차 1대

    - 자동차 가격 50% 감면 : 생업용 자동차로서 가구별 1대 

     

    기초생활수급자 기타 재산

    수급권자가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다른사람에게 증여나 매매 한 경우가 해당되는데요. 처분한 재산 가액에서 타 재산 증가분, 본인 소비분, 자연적 소비금액을 차감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액 산정기준

    그럼 조사하는 재산들의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요? 재산가액은 공적자료로 조회된 가격을 원칙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재산항목 산정 기준
    토지, 건축물, 주택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x **보정계수 (3.5)
    가축, 종묘 등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용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 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준가액을 활용한 차량가액

    *임차보증금에 보정계수를 쓰는 이유는 주택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지만 전월세의 경우 시가로 산정하기 때문에 형평성 해소를 위해 전월세보증금 적용률을 곱하여 5%를 공제함

     

    **선박과 항공에 보정계수 3.5를 적용하는 이유는 지방세정의 선박 항공기 과세표준액이 시가의 약 20%이므로 시가 70% 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보정계수 3.5를 적용함

     

     

    기초생활수급자 부채

    부채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채라 하면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 등 대출금, 주택연금 및 농지연금 누적액, 보험대출, 개인간부채(법원판결문 있는 경우에 한함)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부채)]x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보면 보장가구의 기본생활을 위해 꼭 필요한 금액을 제외시키고 있는데요. 기본재산액이라고도 합니다. 기본재산액은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지역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기본재산액 공제는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가 이루어 집니다. 

     

    수급권자 기본재산액 공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예시)

    세종 거주하는 수급자 주거용재산 1억 6,600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 보유한 경우

    - 세종시 주거용 한도1억 4,600만원 초과 금액 2천만원과 일반재산 3천만원은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월 4.17% 적용

    - 세종시 주거용 재산 한도액 1억 4,600만원 중 세종 기본재산액 7,700만원 공제

    - 주거용 재산 한도액에서 기본재산공제 후 차액 6,900만원 주거용 재산 소득 환산율 월 1.04% 적용

     

     

     

    기초생활수급자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소득 및 재산을 쉽게 계산해 볼 수 있는 모의계산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간편하게 소득과 재산 계산해 보시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의계산기 계산 시 아래와 같은 계산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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