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된다면 생계비, 월세, 의료비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감면 혜택을 같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기초생활수급자 감면 혜택에 대해 총정리해드릴테니,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감면제도
주민세 면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해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따로 신청할 필요없이 시군구에서 일괄로 면제처리하고 있습니다.
TV 수신료 면제
✅생계, 의료 수급자에 대해 월 TV 수신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전기요금 할인
✅전기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16,000원(7월~9월 2만원) 한도내에서 할인이 이루어지며,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 경우 월 10,000원(7월~9월 12,000원) 한도에서 할인이 됩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전력공사( 국번없이 123)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됩니다.
- 소득기준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하나에 해당 할 것
*노인 : 만 65세 이상
*영유아 : 만 7세 미만 영유아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기준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 바우처 상담서비스 1600-3190
👉2023년 대상자 및 금액 확대된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가스요금 감면
✅다음 대상자들의 경우 도시가스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차상위계층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지역 도시가스회사
문화누리카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인당 연간 11만원의 문화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 문화누리카드 고객지원센터 1544-3412
👉문화누리카드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아래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초본 수수료 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 재발급 시,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해당 서류를 발급 전 미리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신청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 수수료 감면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 시 수수료가 면제 됩니다.
☎신청 및 문의 : 한국교통안전공단 1577-0990
우리지역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 조회하기
지자체별로 조례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의 혜택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1. 아래링크를 통해 복지로 서비스 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2. 가구상황을 저소득에 체크 후 지역을 내가 살고있는 지역으로 지정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3. 해당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감면제도를 확인합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 조례에 따라 상수도요금감면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장애인,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해 통신요금을 감면하고 있습니다. 감면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시내전화 : 월 통화료의 50% 감면
✅시외전화 : 월 통화료의 50% 감면
✅이동전화 : 기본류, 데이터, 국내음성 35% 할인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시내전화 : 가입비 및 기본료 면제, 시내통화 225분 제
✅시외전화 : 225분 면제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2만6천원 한도)면제, 음성통화료 및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인터넷 : 월 이용요금의 30% 감면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동전화 : 기본료 또는 월정액(1만 1천원 한도) 면제되며 1만1천원을 초과하는 요금에 대해 35%할인되며 최대 3만원까지 감면됨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전화 : 기본료, 데이터, 국내음성 50%감면 되며 22,000원을 한도로 감면이 적용
신청방법
신청장소 | 신청방법 | 필요서류 |
주민센터 | 방문신청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
통신사 대리점 | 방문신청 | 신분증 개인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복지자격증명 관련 서류 |
인터넷 | 정부24 가입 서비스명 : 이동통신요금할인 |
공인인증서 회원가입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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