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찾아온 경제적 어려움(가족사망, 질병, 재해 등)으로 위기사항에 처한 분들은 하루하루가 막막하실 텐데요. 다행히 정부에서는 긴급복지제도를 통해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및 방법 바로 알려드릴테니, 필요한 도움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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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
긴급복생계비 지원 대상은 ①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 ②소득 및 재산 2가지를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①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
위기상황이라 함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수용 등으로 소득을 갑자기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가구구성원으로 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실직적인 운영이 곤란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②소득 및 재산기준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야 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월 소득 | 1,558,419 | 2,592,116 | 3,326,112 | 4,050,723 | 4,748,016 | 5,420,986 |
※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 시 659,651원씩 증가
🔸재산기준은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지역에 따라 구분됩니다.
지역 | 대도시 | 중소도시 | 농어촌 |
기준금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 적용시) |
24,100 (~31,000) |
15,200 (~19,400) |
13,000 (~16,500) |
🔸금융재산은 6백만 원 이하이며 단, 주거지원은 8백만 원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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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긴급생계비 지원 내용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623,000 | 1,036,800 | 1,330,400 | 1,620,200 | 1,899,200 | 2,168,300 |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되며 가구구성원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 263,800원씩 추가됩니다.
지원기간은 최대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1개월은 소득재산결과 회신이 오기 전까지 선지원이 가능하며 이후 2개월 범위에서 지원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개월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위기상황이 지속된 다면 긴급지원심의위워회의 심의를 거쳐 3개월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3. 긴급생계비 지원금 신청하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상담 후 신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거동이 불편하분의 경우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복지담당자와 전화후 방문상담 요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번 없이 ☎129 보건복지 상담센터 전화를 통해 상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긴급생계비 지원금 지원절차
지원절차는 대상자 지원요청 신청 → 담당공무원 현장확인 → 지원결정 및 통보→ 지급→ 지원결정 후 1개월 내 사후조사 →지원결정 후 3개월 내 적정성 심사→ 적정 시 지원종료 또는 지원연장 결정, 부적정 시 지원종료 및 환수 여부 결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선지원 후처리 원칙에 따라 대상자의 지원요청 시 담당공무원이 1일 이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72시간 안에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원이 종료되면 동일한 위기상황(출소, 실직의 반복)으로 다시 지원받을 수는 없지만 생계지원금의 경우 동일 위기상황이고 하더라도 1년 경과 시 재지원이 가능합니다.
(예시)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23.2.16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 23.2.16.~5.15. 을 지원기간으로 산정하여 다시 실직으로 소득 상실한 경우 24.5.16.부터 생계지원 책정이 가능합니다.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생계지원금의 경우 6개월 이내에 다시 지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시) 실직으로 23.1.1.부터 3개월간 생계지원금을 받은 경우 23.1.1.~3.31.까지 지원기간으로 보아 23.4.1.~9.30. 까지는 긴급생계지원이 불가합니다.
5. 긴급생계비 외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①의료지원
입원이 필요한 중한 질병 및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주거지원
위기상황으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표의 지원기준은 월 상한액을 기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제공해 줍니다. 지원기간은 1개월이며 최대 12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 이용 금액은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위의 표와 같으며 최대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④교육지원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 중 초중고등학교 학생에 대해 학용품비 등 학비를 지원해 줍니다. 물론 타 교육지원(교육급여, 고교학비 지원 등)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지원금액의 경우분기별 초등학생 127,900원, 중학생 180,000원, 고등학생 214,000원입니다.
⑤그 밖의 지원
생계,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등 긴급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는 대상자중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의 경우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연료비
생계, 주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에 대해 10월~3월 기름, 가스, 전기, 연탁 등 난방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줍니다. 지원금액은 월 110,000원입니다.
✅해산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출산한 경우 지원받는 금액으로 1인당 700,000원이 지급됩니다. (쌍둥이 1,400,000원)
✅장제비
생계, 의료, 주거,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또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됩니다. 지원금액은 1인당 800,000원 입니다.
✅전기요금
생계, 주거 긴급복지지원을 받는 대상 가구의 전기요금을 지원해 줍니다.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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