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직장생활로 연차를 다 쓰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때, 다 쓰지 못한 연차에대해 연차수당이 지급되게 되는데요.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고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소개해드릴께요.
1.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개수
연차수당 계산방법을 살펴보기 전 가장 먼저 계산해봐야 할 것은 연차개수입니다. 입사자의 근무년수에 따라 연차개수는 달라지는데요. 총 연차개수에서 사용한 연차개수를 뺀 남은 연차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개수는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와 1년 이상인 경우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의 경우 한 달 개근할 때마다 1개의 연차가 만들어지며 최대 11일의 연차개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개의 연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연가가 만료되는 날짜는 입사 후 1년입니다.
1년 이상 근무자, 즉 2년 차 근무자부터는 1년간 80% 이상 출근을 한 경우 최대 15개의 연가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매년 2년마다 연가가 1개씩 가산되게 되어 최대 25일까지 연가가 발생합니다.
근무일 | 연차개수 | 근무일 | 연차개수 |
1년이상 | 15일 | 13년이상 | 21일 |
3년이상 | 16일 | 15년이상 | 22일 |
5년이상 | 17일 | 17년이상 | 23일 |
7년이상 | 18일 | 19년이상 | 24일 |
9년이상 | 19일 | 21년이상 | 25일 |
11년이상 | 20일 |
2. 연차수당 계산방법
📢바쁘신분들은 연차수당계산기로 바로 계산해 보세요! 3분 컷!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통상임금이라 하면 회사규칙에 따라 정기적으로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기본금, 각종수당, 상여금 등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구분 기준?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를 초과하여 받은 임금이나 계약상 근로 외적으로 받은 임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기적 :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격월, 분기별, 반기별, 연 1회 등)
✅일률적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나 일정한 조건을 도달한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고정성 : 근로의 업적, 성과 등과 관련 없이 당연히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
임금항목 | 특징 | 해당여부 | 종류 |
기술수당 |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 | ⭕ | 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
근속수당 |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에 달라지는 임금 | ⭕ | |
가족수당 | 부양가족수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 | |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 ⭕ | ||
성과급 |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 ❌ | |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금 | ⭕ | 최소한도 만큼만 | |
상여금 |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 ⭕ | 정기상여금 |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 ❌ |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 |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된 금품 |
특정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 ❌ | 명절귀향비, 휴가비 |
특정시점이 되기전 퇴직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 ⭕ |
📌연차수당 = 통상임금(시간급 X1일 근무시간) X미사용 연차일수
가장 많은 근무형태인 1일 8시간 주 5일근무의 경우 주휴시간 포함 월 근로시간을 *209시간입니다.
✅1일 8시간 주5일 근무자의 월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이유?
1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 40시간+8시간(유급휴일))X1년 동안 평균 주의 수(365/7) / 12= 48시간 X52.14/12=208.56시간=209시간
예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일 8시간 근무하는 월급 300만 원 근로자 5일 치 연차수당 계산방법
1. 시간급여 = 300만 원(월급) / 209시간(월근무시간) = 14,354원
2. 1일 통상임금 = 14,354원 X8시간(1일 근무시간)=114,832원
3. 연차수당 = 114,832원(1일 통상임금) X 5일(미사용 연차) = 574,160원
3. 연차수당 계산방법 계산기
📢시간이 없으신 분들의 위해 연차수당 계산기를 준비했는데요. 해당 계산기로 칼퇴하시기 바랍니다.
4.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사용 촉진제
회사에서 법에 따라 총 2차례에 걸쳐 연차사용 촉진제를 실시했다면 남아있는 연가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없는데요. 연차사용 촉진제는 연차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기업이 근로자에게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사용하도록 알려주는 제도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와 1년 이상 근로자의 연차사용 촉진제 알림 기간이 다른데요.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기업은 근로자의 1년 근로가 끝나는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연가 일수를 알리고 언제 사용할지를 기업에게 알릴 것을 촉구하는데요. 만약 1차 촉구에도 근로자가 답이 없다면 최초 1년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기업이 연가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합니다.
📌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연차가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연가사용날짜를 정해 사업주에게 알릴 것을 촉구합니다. 근로자는 촉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연차 사용 계획을 기업에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사용 기한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연가사용 날짜를 알리지 않는다면 기업은 연차 사용 날짜를 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5. 연차수당 계산방법 5인 미만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아직 없습니다. 사업주가 줄 수 없다고 하면 받을 수가 없는데요. 5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의 경우 여러 제한이 있게 되면 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많아 아직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3분컷! 주휴수당 간편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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