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시작되었는데요. 이제는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차량에 대해 범침금과 벌금 부과됩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내용 정확히 알려드릴테니, 범칙금으로 아까운 돈 내는 일은 없어야 겠습니다.
1.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시작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이 4월 22일부터 본격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1월 22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3개월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본격 단속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지나가는 방법
우회전 횡단보도를 지나갈때는 전면 신호등이 어떻게 되어있느냐에 따라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전면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인 경우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고 없고에 관계없이 ⭐반드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한 후 건너는 사람이 없으면 우회전(서행)을 합니다. 여기서 일시정지란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를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
🚥전면 신호등 적색 신호 ● + 우회전 전용 신호등 녹색신호 ●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 우회전 전용 신호에 따라 차량이 움직입니다.
🚥전면 신호등 녹색 신호 ●
우회전 중 횡당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일시정지 후 사람이 횡단보도 통행 종료 시까지 정지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일단 눈앞에 횡단보도가 보인다면 일시정지하고 주변을 둘러보는 운전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2. 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범침금 및 벌점
📌범칙금
승합차 | 승용차 | 이륜차 |
7만원 | 6만원 | 4만원 |
📌벌점 : 1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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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우회전 횡단보도 단속 법 개정내용
2019~2021년까지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총 5만 6,830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사망자는 406명이나 됩니다.
2022년 2월 차량 적색 신호 시 일시정지 의무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3년 2월 시행규칙을 시행하면서 계도 및 홍보 활동을 3개월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3. 4. 22일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이 시행 되었습니다. 이 법을 계기로 횡단보도 교통하고가 많이 줄어들기를 바래봅니다.
👉하나만 기억하십시요! 빨간불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정지후 움직인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는 무조건 정지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너면 우회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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