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가 상승하면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도 크실텐데요.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의 기준은 다른 수급자에 비해 까다롭지 않은데요. 오늘은 주거급여 기준 및 실제 받게되는 지원금액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거급여 기준
😎(잠깐!) 주거급여는 전세금,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급여와 본인 소유의 집의 수선비를 지원해주는 수선유지급여로 나누어 집니다.
주거급여를 받기위한 기준은 다른수급자 선정 기준보다 단순합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재산+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이면 기준에 충족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47% | 976,609 | 1,624,393 | 2,084,364 | 2,975,423 | 3,397,151 |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위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임대차계약서 작성 후 월세, 전세 등 의 임차료를 내고 계신 분이라면 임차급여를, 본인 소유 집에서 거주하는 분이라면 수선유지 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주거급여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7%이하 계산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계산하는 방법은 산식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재산의 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소득환산율]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가구원의 소득에서 가구특성별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기준중위 47%를 넘는다고해도 공제되는 부분이 있으니, 자세히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소득
- 근로소득 :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 임업, 어업 및 양식업, 기타 사업 소득 등
- 재산소득 : 임대, 이자, 연금 소득 등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자녀, 부모 등에게 받은 용돈), 공적이전소득(각종수당 등)
2.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가구특성별 지출비용은 가족특성상 받는 복지급여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 양육보조금 등이 있는데요.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표에서 가구특성지출공제에 O 표시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근로소득공제
근로활동을 하고있다고하여 주거급여를 못받는 것은 아닌데요. 수급자들의 근로와 사업유인을 위해 소득에서 일정비율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30%의 공제가 이루어지며 장애인, 학생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 공제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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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집, 자동차, 금융재산이 포함되며 재산액 그대로 반영되는것이 아니라 소득환산률이 적용됩니다. 또한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과 부채는 재산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1. 재산
재산항목 | 산정기준 | |
일반재산 | 토지,건축물, 주택 | (지방세법)시가표준액 |
임차보증금 | 임대차 계약서상 보증금 및 전세금X보정계수 0.95 | |
선박, 항공기 | (지방세법)시가표준액X보정계수0.35 | |
가축, 종묘 등의 동산 | 현재 시가 | |
입목재산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각종 회원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어업권 및 양식업권 | 지방세법 시가표준액 | |
금융재산 | 금융회사에서 통보된 가액 | |
자동차 | 국토부 및 보험개발원 차량기준액 |
2.기본재산액
도시별 기본생활유지를 위한 금액은 재산액에서 제외하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가구원 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주거급여 | 서울 | 경기 | 광역,창원,세종 | 그외 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3. 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농지연금 및 주택연금 등이 해당되며 재산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4. 소득환산율
재산의 종류에 따라 소득 환산율이 적용되는데요. 책정된 재산가액에 소득환산율이 곱해지면 최종 재산의 환산액이 나오게 됩니다.
주거급여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자동차 |
소득환산율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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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내용들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지실 텐데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개인이 계산 할 수 있게 모의계산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모의계산기로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을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계산결과
주거급여 지원금액 계산방법
주거급여 임차급여
전세, 월세 임차료를 납부하는 수급자의 경우 지역별 지정된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금액이 결정됩니다. 1급지~4급지 지역에 따라 , 그리고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임대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수급자가 부담하고 있는 임차료 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잠깐!) 전세금, 보증금을 지불한 경우 주거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전세금을 월세처럼 환산 후 주거급여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전세금, 보증금에 연 4%를 적용한 후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의 전세금인 경우 1,000만원 X 0.04 / 12개월 = 3.3만원을 월세로 환산하게 됩니다.
주거급여 임차급여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금액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 *자기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률0.3) 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30%이하)보다 작거나 같은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하고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시1)서울(1급수) 거주, 3인가구, 보증금 2,400만원, 월세35만원
📍서울 3인 기준임대료 : 441,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65만원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1,330,445원
✅실제 월세 : (2,400만원 X0.04/12) + 35만원 = 43만원
✅서울 기준임대료 보다 실제임대료가 적으므로 43만원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계산함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므로 43만원 전액 주거급여로 지급함
(예시2)서울(1급수) 거주, 1인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22만원
📍서울 1인 기준임대료 : 330,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 65만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 623,368원
✅실제 월세 : (3,000만원X0.04/12)+22만원 =32만원
✅수급자 실제 임대료는 기준임대료 보다 적기 때문에 32만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 계산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분을 제외해야함
✅자기부담분 : (650,000-623,368) X0.3=7,989원
✅임대료 320,000 - 자기부담분 7,989=312,02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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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집이 자가인 수급자의 경우 주택 노후도를 평가후 집의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은 아래 링크를 통해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은데요.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특히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개업자정보(해당되는경우), 작성일자 등이 잘 적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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