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보 / / 2023. 5. 8. 14:16

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금액 알아보기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요즘, 생활비 중 주거비 부담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주거비는 기본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이다 보니 금액을 줄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사회취약계층들의 이러한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급여 제도를 마련하고 월세, 전세 임차료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행히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보다는 그 기준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알아보고 실제 선정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목차◈

    1.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47% 이하

    3. 주거급여 금액

    4. 주거급여 또 다른 혜택

    5. 주거급여 신청하기

     

    1.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두가지 급여가 합해진 말입니다.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인데요. 임차급여는 전세금, 월세 등 임차료 지원을 말하며 수선유지비 급여는 본인소유 주택의 수선비 지원 급여를 말합니다. 

    🏠주거급여 종류
    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주거급여는 전세금, 월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임차급여를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집이 본인소유인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통해 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부양의무자, 근로능력 등의 기준을 평가하는 생계급여, 의료급여와는 달리 가구원의 소득 및 재산, 한가지 기준만 충족 시 지원 받을 수 있어 다른 수급자에 비해 기준이 낮습니다.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소득+재산)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이면 됩니다. 이때 임대계약서를 작성한 후 월세, 전세 등 임차료를 내고 있는 사람에게는 임차급여가 지원되며, 본인 소유 집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는 수선유지 급여가 지원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47% 976,609 1,624,393 2,084,364 2,975,423 3,397,151
    🤓부모, 자녀 집에 사는경우 주거급여받을 수 있을까?
    신청자가 1촌 직계혈족(부모, 자녀) 또는 배우자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는 인정되지 않아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보장시설 부상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 거주자, 가정위탁 입양대상 아동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2.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47% 이하

    그럼 소득인정액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소득인정액에는 가구원 전체의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이 4인 가구인데 소득이 3 백만원 넘으니 주거급여 선정이 안되네,라고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 계산이 아닌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에 소득 및 재산을 대입한 후 나온 값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③근로소득공제)+재산의 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부채) x⑤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산식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가구원의 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소득평가액이 됩니다. 

    ①실제소득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사업소득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자식, 부모에게 받는 용돈 등), 공적이전소득(각종수당 등)

    ②가구특성별 지출비용

    가구특성상 필수적으로 필요한 수당 등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아동양육비등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의 빨간 테두리 안에 O는 가구특성지출공제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수당들입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③근로소득공제

    수급권자이 근로와 사업을 유인하기 위한 공제로 소득에 보통 30%를 공제합니다. 장애인, 학생 등 특수한 경우는 아래 이미지의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에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에서 도시별 기본생활비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제외한 후 소득환산율을 곱해 최종 금액을 산출합니다. 

    ④재산

    재산 항목 산정기준
    일반재산 토지,건축물, 주택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임대차 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주택의 경우 보정계수 0.95>
    선박, 항공기 (지방세법)시가표준액x보정계수(3.5)
    가축, 종묘 등의 동산 조사일 현재 시가(신고가액)
    입목재산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각종 회원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어업권 및 양식업권 (지방세법)시가표준액
    금융재산 정보시스템을 통해 통보된 금융재산별 가액, 금융회사등의 입증자료상의 가액
    자동차 국토교통부의 차량소유정보 및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 등을 활용하여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차량가액정보

    ⑤기본재산액

    보장가구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금액을 재산액에서 제외합니다. 지역에 따라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가구규모와는 상관없이 아래의 금액을 적용합니다.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주거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⑥부채

    대출금, 임대보증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⑦소득환산율

    재산종류에 따라 소득의 얼마로 환산할 것인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산식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워낙 많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보니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개인도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우리 집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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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주거급여 신청자격 및 분리지급

    자녀가 독립하는 경우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실 텐데요.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분이라면 미혼 자녀와 주거급여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주거급여 내용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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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 임차급여 

    전세금, 월세 등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는 수급자는 지역별 정해져 있는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본인 가구원의 기준중위소득에 따라 주거급여 금액이 결정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임차급여는 실제 수급자가 지불하는 임차료 금액과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전세금의 주거급여액 계산은 어떻게?
    보증금이 있는 월세나 전세금의 경우 월세로 환산하여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이때 전세금, 보증금의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만약 1,000만 원의 전세금인 경우 1,000만원 x0.04=3.3만 원 월세로 환산됩니다. 

    본격적으로 주거급여의 임차급여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 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의 전액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 *자기 부담분

    *자기 부담분 : K(자기 부담률 0.3) 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 전액을 지급해 줍니다.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기준중위소득 30% 이하) 보다 많은 경우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월세 중 적은 금액에서 자기 부담분을 제외 후 급여를 지급합니다. 실제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서울(1급지) 거주, 3인가구, 보증금 2,400만원, 월세 35만원
    서울 3인 기준임대료  441,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100만원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1,330,445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 임차료(2,400만 원*0.04/12)+35만 원=43만 원

    🔸신청자 실제 임차료는 기준임대로보다 적기 때문에 43만 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계산함

    🔸소득인정액이 3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적으므로 43만원 전액을 주거급여로 지급

    (예시)서울 거주, 1인가구,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서울1인 기준임대료 330,000원
    신청자 소득인정액  65만원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623,368원

    주거급여 신청자격

    🔸실제 임차료(3,400만 원*0.04/12)+22만 원=32만 원

    🔸신청자 실제 임차료는 기준임대로보다 적기 때문에 32만 원을 기준으로 주거급여를 계산함

    🔸소득인정액이 1인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많으므로 자기 부담분 제외

    🔸자기 부담분(650,000-623,368) X0.3=7,989원

    🔸기준임대료 320,000-자기 부담분 7,989=312,020원이 주거급여로 지급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 수선유지급여

    수급자의 집이 본인 소유인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집의 구조안전, 설비, 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주택 노후도 평가는 19개 항목으로 평가가 진행됩니다. 

    🔸구조안전(3개) : 기초지반 침하, 지붕누수, 벽체균열

    🔸설비상태(12개) : 부엌, 욕실, 창호, 단열, 급수, 오수, 난방, 내선, 조명 등

    🔸마감상태(4개) : 벽, 천장, 바닥, 문틀 및 문짝 마감

    주거급여 신청자격

    수선유지급여 지원금액

     

    4. 주거급여 수급자 또 다른 혜택 조회하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전,월세 임차료 지원외에도 전기요금할인, 통신요금할인 등 더많은 혜택을 보실 수 있는데요. 아래링크를 통해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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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는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위 링크를 통해 복지로로 이동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하신 경우 주민센터에 전화상담받으시면 담당공무원이 방문상담을 진행해 줍니다. 

    주거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의 경우 제출서류 중 임대차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주택의 표시, 계약내용, 임대인, 임차인 정보, 중개업자정보(있는 경우), 작성일자 등이 잘 작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후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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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부양의무자 기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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