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제도를 운영하고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분이라면 고민하지 말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3가지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 종류로 다시 나누어지는데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종류에 따라 평가하는 조건도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때 수급자별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조건이 다릅니다. 아래표를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종류 | 조 건 | 소득 및 재산 기준 |
생계급여 | ①소득 및 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 조건 폐지되었으나 일정 기준반영 |
기준중위 30% 이하 |
의료급여 | ①소득 및 재산 ②근로능력 ③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
기준중위 40% 이하 |
주거급여 | ①소득 및 재산 | 기준중위 47% 이하 |
교육급여 | ①소득 및 재산 | 기준중위 50% 이하 |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의 경우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조건을 보고 있습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조건은 폐지되었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이 큰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평가하지 않고, 소득 및 재산기준만 충족한다면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별 상세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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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 및 재산 조건
기초생활 수급자를 선정한다고 하면 소득 및 재산기준이 반영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때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합한 금액을 반영합니다. 수급자 종류별로 그 기준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
30% 이하 | 40% 이하 | 47% 이하 | 50% 이하 |
기준중위소득이라 하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소득 중 가운데 값을 말하며 그 가운데 값 대비 가구원 소득이 30% 이하가 되는 분은 생계급여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7%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가 그 기준이 됩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 30%, 40%, 47%, 50%는 얼마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 금액은 아래 이미지와 같습니다.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급여의 경우 1,620,289원 이하의 소득 및 재산이 있어야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될 수가 있습니다.
위 이미지의 금액은 단순히 수급자의 소득 및 재산의 액면가를 그대로 합한 금액이 아닙니다. 소득인정액이라는 산식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위의 기준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내가 벌고 있는 돈이 200만 원이고 우리 가족은 5명이니까 나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안 되겠구나, 처럼 단순계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집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이 아래 산식을 거쳐 나온 값이 해당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실제소득-②가구특성별 지출-③근로소득공제)+재산소득환산액[(④재산-⑤기본재산액-⑥부채) X⑦소득환산율]
소득인정액 계산 산식에 포함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나는 바로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다는 분들은 아래링크를 통해 우리집 소득인정액을 모의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실제소득
실제소득은 상시근로, 일용근로, 자활근로, 공공일자리 등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등을 말합니다.
②가구특성별 지출
가구특성별 지출은 해당가구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할 계층이라 이미 받고 있는 수당을 말합니다. 장애수당,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한부모지원수당 등이 그 예입니다. 이 외에도 많은 가구특성별 지출이 있는데요. 더 많은 종류는 아래 이미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구특성별 지출의 경우 해당 가구에 꼭 필요한 금액이기에 소득평가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빨간색 네모 안의 수당 중 동그라미가 되어 있는 수당은 소득평가액에서 제외되는 가구특성별 지출에 해당하는 수당입니다.
③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는 수급자분들의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공제로 근로사업소득에 대해 일반적으로 30%를 공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대학생 등 공제율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④재산
재산에는 건축물, 토지, 주택, 분양권, 가축, 회원권, 금융재산, 자가용 등이 포함되며 산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⑤기본재산액
기본재산액은 지역별로 그 금액이 다른데요. 지역별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필수금액을 말합니다. 대도시로 갈수록 그 금액이 크며 재산소득 환산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구분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외 지역 |
기본재산액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⑥부채
부채 역시 재산소득환산액에서 제외됩니다. 대출금, 임대보증금, 농지연금, 주택연금 등이 포함됩니다.
⑦소득환산율
재산종류에 따라 소득을 얼마로 환산할 것인지 요율이 적용됩니다. 주거용 재산의 경우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재산으로 적용되는 요율이 다른 재산에 비해 적습니다.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고급자동차 | |
수급권자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부양의무자 | 월 1.04% | 월 2.08% |
소득인정액을 이루는 산식의 요소별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소득인정액에는 다양한 소득 및 재산요소들이 들어가 있다 보니 개인이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로 사이트에서는 개인이 소득인정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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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능력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중 근로능력 유무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만 18세 미만, 만 65세 이상 수급자분들의 경우 보통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이 나이만으로 증명이 됩니다. 하지만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 수급자의 경우에도 중증장애인이거나 질병, 부상 등으로 치료 중인 경우는 증빙자료를 첨부해 근로능력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상~만 64세 이하인데 다른 조건(소득 및 재산, 부양의무자)은 다 만족하지만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자립지원 원칙에 의해 자활근로에 참여해야지만 기초생활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자활근로 및 조건부 수급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링크를 클릭하세요!
4.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중 부양의무자 조건이 적용되는 경우는 의료급여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류 | 부양의무자 기준 |
생계급여 | 폐지(일부기준만 적용) |
의료급여 | 적용 |
주거급여 | 폐지 |
교육급여 | 폐지 |
💡부양의무자 범위
부양의무자는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를 말합니다. 자녀가 결혼한 경우 사위와 며느리도 부양의무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단,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일부 남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생계급여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1년 소득이 1억 원(월 834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재산의 경우 9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경우 공식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부양의무자들에게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라는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양의무자 없음
✅부양의무자 있지만 부양능력 없음(미약, 없음)
✅부양능력이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없음과 미약으로 다시 구분되며 미약의 경우 부양의무자의 일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 수급권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B = 부양의무자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부양능력 미약 : 부양의무자의 판정소득액이 B의 100% 이상이거나 A의 40%와 B의 100% 합한 금액 미만이고, 재산 소득환산액이 A와 B의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 없음 :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이 B의 100% 미만, 재산 소득환산액이 A와 B 합의 18% 미만인 경우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따라 군대에 가거나 해외이주, 교도소 등 수용, 실종,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등의 경우를 말합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기초생활수급자가 받는 지원금은 급여종류별로 다릅니다. 급여별 지원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생계급여
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현금으로 생계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금액은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30만 원인 1인가구의 경우 실제 받게 되는 생계급여액은 623,368원 -300,000원 = 323,368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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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적은 자기 부담금만 내고 나머지 치료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종합병원 | 3차 상급종합병원 | 약국 |
1종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1종 외래 | 1천원 | 1천5백원 | 2천원 | 5백원 |
2종 입원 | 10% | 10% | 10% | - |
2종 외래 | 1천원 | 15% | 15% | 5백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과 2종으로 구분되어 개인 부담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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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택 임차료(월세, 전세금)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집이 본인소유라면 노후된 집에 대한 수리비를 지원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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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가족 중 초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있다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비 및 교과서대금, 입학금 등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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