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아지는 물가에 월세, 전세금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부담이 많이 되실텐데요. 이런 고민을 해결할 주거급여제도가 있습니다. 주거급여 조건과 금액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혜택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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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거급여 신청하기
주거급여 신청자격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이하이면서 다른 사람의 주택에 거주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월세,전세 모두가능)를 내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집 소득인정액 계산하러가기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이면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경우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주거급여 관계?
주거급여 수급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경우에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민간임대의 경우 임차인인 수급자에게 급여가 지급되지만 LH, SH 등 공공임대의 경우 급여가 임대인인 LH, SH로 지급됩니다.
🤔주거급여 비대상 가구?
수급자가 수급자의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장시설, 부상제공되는 공동생활가정거주자, 가정위탁 입양 대상 아동등은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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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급여 지원금액
월세를 내고 있는 수급자는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액으로 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주거급여의 금액이 정해 집니다. 이때 주거급여는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전세도 주거급여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또는 보증금이 있는 월세의 경우 전세금과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세로 환산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원 보증금인 전세의 경우 1,000만원X0.04/12=3.3만원이 주거급여에서 말하는 임차료가 됩니다.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의 전액을 지원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월세) - *자기 부담분
*자기부담분 = K(자기부담율0.3)X Y(소득인정액-생계급여 기준금액)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이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은 경우에는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 임차료에서 자기 부담분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예시1) 서울(1급지)거주 3인가구 : 보증금 2,400만원, 월세 35만원
- 소득인정액 : 100만원
- 1급지 3인 기준임대료 44.1만원
-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1,330,445원
수급자 실제 임차료 (2,400만원X0.04/12)+35만원=43만원
수급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많으므로 주거급여는 441,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3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소득인정액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금 없이 441,000원 전액 지원
👉🏻(예시2)서울(1급지)거주 1인가구 : 보증금 3,000만원, 월세 22만원
- 소득인정액 : 65만원
- 1급지 인 기준임대료 33만원
- 1인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 : 623,368원
수급자 실제 임차료 (3,000만원X0.04/12)+22만원=32만원
수급자 실제 임차료가 기준임대료 보다 적으므로 주거급여는 320,000원을 기준으로 산정
수급자의 소득인정액 65만원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623,368원보다 많으므로 자기부담분 7,989원((650,000-623,368)X0.3)을 기준 임대료 320,000원에서 차감한 312,020원을 주거급여로 지급
자가로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수선유지급여는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정합니다. 노후도의 경우 기초, 침하, 지붕누수, 벽체, 균열, 부엌, 배수, 욕실, 급수, 단열 등 19개 항목을 체크합니다. 이때 점수를 부여해 노후도 점수 36점이하 경보수, 37점~68점이하 중보수, 68점 초과인 경우 대보수가가 이루어집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30%이하)에 이하인 경우 지원금액 100%, 선정기준액 30%초과~35%이하이하인경우 지원금액의 90%지원, 선정기준액35%초과~47%이하인 경우 80%지원됩니다.
3. 주거급여 수급자 기타혜택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월세지원 외에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요. 주민세감면, 통신요금 감면, 전기요금 할인등 더 자세한 혜택에 대한 내용은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 신청은 저소득 가구의 가구원,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이 불가한 경우 타인이 위임을 받아 주거급여 대리신청도 가능합니다. 이때 위임 받은 사람은 수급권자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위임장 별도서식없음)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거동이 불편한 분이시라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과 전화상담후 방문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신청장소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이며 신청은 연중 아무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주거가 일정하지 않다면 실제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중 하나인 임대차계약서에서 최소한 다음의 내용은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30일내에 결과가 통보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60일 이내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4. 주거급여 이사 하면 어떻게?
주거급여 수급 중 이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사를 간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후 복지담당공무원에게 주거급여 재신청을 요청해야 합니다. 며칠 후 주거조사원이 집을 방문하여 확인 후 주거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거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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