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사 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 함께 살펴보고,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대상자 및 근로기간
퇴직금은 받기위해서는 근로자가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1년 미만인 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년 이상 계속이라는 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직 기간이 포함됩니다.
만약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았다면 중간정산받은 기간, 고용승계 없는 용역업체 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 |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 |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 부상질병, 사용자가 승인한 개인휴가 |
계속 근로기간에 불포함 |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승계없는 용역업체변경, 정년 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근무기간 |
비정규직이거나 아르바이트를 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어떨까요? 퇴직금은 4주 동안 평균 1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 이상 근무 했다면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를 하는 근로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10년 12월 1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되면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근로일수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합니다. 근로자의 평균임금에는 해당되는 항목이 있고 미포함 항목이 있습니다.
💡평균임금 항목 | |
평균임금 포함 항목 |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 |
평균임금 미포함 항목 | 출장비, 차량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품 |
임금명세서를 보았을때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한 성과금은 평균 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출장비, 차량유지비처럼 실비로 변상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시) A사원이 퇴직 전 3개월(1월~3월=총 근무일 수 90일)의 월급 총합이 840만원이고 6년을 근무한 경우
- 1일 평균임금 = 8,400,000 / 90일 = 93,333원
- 93,333원 X 30 X 6년 = 16,800,000(세전)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때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예시) 월급 300만원인 근로자가 1년 후 퇴사한 경우
💰평균임금 : 300만원 *3개월 / 92일=97,827 | 퇴직금 2,934,810원 |
💰통상임금 : 300만원/209시간*8시간 = 114,832 | 퇴직금 3,444,960원 |
3. 퇴직금 세금 및 실수령액
지금까지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에서 알려드린 금액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전 금액으로 실수령액은 아닙니다. 모든 급여에 세금이 차감되듯이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차감됩니다.
위의 이미지는 퇴직금에서 세금을 제외하고 최종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시를 통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근속연수 20년인 A사원이 최종 퇴사 시 지급받는 퇴직금이 1억원인 경우(비과세 소득은 없음)
①퇴직소득금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
100,000,000원 |
②퇴직소득공제(근속연수공제) : 근속 연수에 따라 퇴직소득공제 산식을 적용
400만원+(20-10)X80만원 = 12,000,000 |
근속 연수 | 퇴직소득공제 |
5년 이하 | 근속연수 X 30만원 |
10년 이하 | 150만원 + (근속연수-5) X 50만원 |
👉20년 이하 | 400만원 + (근속연수-10)X 80만원 |
③환산급여
환산급여 = (퇴직소득금액 - 퇴직소득공제) X 12 / 근속연수 |
환산급여 = (100,000,000-12,000,000) X 12 / 20년=52,800,000 |
④환산 급여 공제 : 환산급여가 5,280만원이므로 7,000만원 이하 구간의 산식을 적용하여 환산 급여 공제를 계산
환산급여공제 = 8,000,000+(52,800,000 - 8,000,000) X 60%=34,880,000 |
환산급여 | 환산 급여 공제 |
800만원 이하 | 전액 공제 |
👉7,000만원 이하 | 800만원 + (환산급여-800만원)X60% |
1억 원 이하 | 4,520만원 + (환산급여-7,000만원)X 55% |
⑤과세표준 : 환산급여-환산급역공제= 금액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적용
52,800,000(환산급여)-34,880,000(환삽급여공제)=17,920,000원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액 |
1,200만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15,000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30,000만원 이하 | 38% | 1,940만원 |
50,000만원 이하 | 40% | 2,540만원 |
50,000만원 초과 | 42% | 3,540만원 |
⑥환산산출세액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 누진공제액
17,920,000X15%-1,080천원 |
⑦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12X근속연수
1,608천원 / 12 X 20년 = 2,680,000원 |
4. 퇴직금 계산기
위의 산식에 따라 흐름대로 계산하면 퇴직금의 세금이 계산되고 최종 퇴직금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계산을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가 있습니다. 위 링크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 연차수당 계산기로 빠르게 일처리하세요!
5. 퇴직금 지급 기간 및 미지급 신고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충족했는데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을 통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서식민원 중 임금체불 진성서 신청 버튼을 클릭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담당 근로 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사업주도 함께 조사를 진행합니다. 조사결과 법령 위반이 맞다면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만약 시정지시에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오늘은 퇴직금계산방법 및 계산기 까지 알아보았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당연히 받아야 할 퇴직금,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간편한 일처리 하세요!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실적인 통장압류 확인 및 해지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2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0) | 2023.05.03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및 금고별 안전성 확인 방법 (0) | 2023.05.01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0) | 2023.04.10 |
퇴직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 (0) | 2023.03.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