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 시 세금계산 등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누구나 쉽게 계산 할 수 있는 퇴직금계산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퇴직금계산기로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사 날짜, 급여만 입력하먼 끝! 세전, 세후 퇴직금 계산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으로 빠른 일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1.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계산방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퇴직금에서 차감되는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입니다.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의 세전 금액은 물론 세후 금액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계산기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고 쉽게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 *평균임금 X 30일 X 계속근로기간 / 365
*평균임금 = 퇴직 직전 3개월 임금 총액 / 3개월 총 일수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먼저 알아야 하는데요.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임금의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본급, 식대, 근속수당, 명절상여금, 매월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는 성과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들입니다. 출장비나 차량 유지비 등 실비 변상적인 금액은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시) A사원의 퇴직 전 3개월(1월~3월) 월급 총합이 840만원이고 6년 동안 일한 경우
3개월간의 총일수인 90일로 840만원을 나누면 일일평균 임금은 93,333원입니다. 이 1일 평균임금에서 30일을 곱하고 A사원이 6년 일했으므로 받아야 할 퇴직금은 93,333원 X 30 X 6 =16,800,000(세전)입니다.
계속근로기간에는 수습사용기간, 출산휴가, 육아휴직, 업무상부상질병,사용자승인하의 개인휴직기간을 포함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고용승계없는 용역업체변경, 정년퇴직 후 재입사 시 이전 기간은 불포함합니다.
3. 퇴직금 받을 수 있는 조건
퇴직금은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사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약정했더라도 상시 5명이상 근로하는 사업장이면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하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채 3년간 퇴직금채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시효로 인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상의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음에 주의해야 합니다. 단 이 경우에도 민사청구는 가능합니다.
4.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퇴직금은 보통 1년이상 근로한 퇴직자에게 지급되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후 민원신청을 클릭하면 서식민원 중 임금체불 진정서 신청버튼이 나옵니다. 클릭 후 내용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진정서가 접수되게 되면 담당근로감독관이 사건을 조사하게 되고 사업주도 함께 조사라 이루어집니다. 조사결과 법령위반이 사실이라면 시정지시를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되게 됩니다.
📢나를 칼퇴시켜주는 빠른 일처리 주휴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
'금융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현실적인 통장압류 확인 및 해지방법 알아보기 (0) | 2023.05.12 |
---|---|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0) | 2023.05.03 |
퇴직금 계산방법 및 계산기 바로가기 (0) | 2023.05.02 |
새마을금고 예금자보호 및 금고별 안전성 확인 방법 (0) | 2023.05.01 |
새마을금고 예금금리 가장 높은곳 (0) | 2023.04.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