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정보 / / 2023. 5. 3. 10:40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을 중간에 미리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주변에 지인들을 보면 퇴직금을 중간에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내가 필요하다고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생활을 하다 보면 목돈이 들어가는 일이 생각보다 잦아 이럴 때 퇴직금을 이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을 수 있는지 그 요건과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유의사항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정산

     

    1.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전 유의사항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중간정산 요건을 갖추어 퇴직하기 전 근무 중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기 전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그 사유에 해당 할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는 있지만 만약, 고용주가 회사의 재정난 등으로 중간정산을 거부하여 지급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퇴직금 중간정산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했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지 않아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금액으로 주택 구입 등 자금계획을 세운 경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실제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미리 고용주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년 미만으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주는 것이므로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아직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이기에 중간정산을 할 퇴직금 자체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및 필요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경제적 필요, 사용자의 비용절감의 이유로 무분별하게 이용되면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이라는 퇴직금 본연의 목적을 잃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2. 2. 1.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012.8.2.부터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에 한해서만 퇴직금 중간정산을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바로가기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3.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과 중간정산 신청 시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무주택 근로자가 본인명의로 집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무주택자로 봅니다. 무주택자 확인여부를 위해 , 현거주지 등본, 현거주지 건축물대장,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를 확인합니다. 본인명의의 주택이 없다면 재산세(미) 과세 증명서에 "재산세 과세사실 없음"이라고 기재됩니다. 

    주택구입여부는 본인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부부공동명의로 주택을 구매한 경우도 본인명의 주택을 구매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구입을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시기는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 무주택 근로자가 실거주 목적의 전세금,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상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 모두 가능합니다. 이미 살고 있는 곳에서 임차보증금 인상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하지만, 인상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본인 명의의 계약뿐만 아니라 등본 상 동일 세대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는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급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서류는 무주택임을 확인하기 위해 현거주지 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재산세(미) 과세증명서가 필요하며, 보증금 확인을 위해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필요합니다. 

     

    3. 근로자, 근로자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로 치료비가 연봉의 12.5%이상 부담해야 하는 경우

    부양가족의 범위는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60세 이상 직계존속,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동거 입양자,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형제자매 등입니다. 부양가족을 판단할 때 소득 수준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요양기간이라 하여 입원치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가 연봉의 12.5% 이상이 되는지를 판단할 때의 연봉은 직전연도 임금의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신청시기는 요양 중에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의사진단서, 소견서 또는 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 확인서 등 6개월 요양이 필요함이 증명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여부 확인을 위한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하며, 의료기관 영수증, 진료비 청구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 등 진료비 지출내역 확인 가능한 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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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근로자라면 퇴사 시 당연히 받아야 하는 급여지만,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계산방법 함께 살펴보고,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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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5년 이내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금 신청한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에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 신청 당시 파산의 효력이 진행중이어야 합니다. 만약 면책, 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라면 파산 효력이 중료 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필요서류는 법원의 파산 선고문입니다. 

     

    5. 5년 이내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말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로부터 역으로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로서 신청 당시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진행중이어햐 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된 것으로 퇴직금 중간정산 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또는 개인회생절차 변제인가 확정증명원입니다. 

    6.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여 임금이 줄어든 경우

    근로자가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임금이 줄어든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되는 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시기를 달리할 경우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7. 천재지변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경우

    천재지변으로 근로자와 배우자, 그 부양가족이 입은 물적 또는 인적 피해가 고용노동부 고시(제2012-55호)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적 피해정도는 자연재해로 인해 주거시설 등이 완전 또는 일부 침수, 파손, 유실, 매몰된 경우로 주거시설 등이 50%이상 피해를 입어 복구가 거의 불가능하거나 오랜 시간이 걸리는 상태여야 합니다. 인적피해 정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 또는 15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경우의 인적피해를 입은 생태여야 합니다.

    신청시기는 천재지변 등으로 물적, 인적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도 해당사유가 해소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해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보존의무
    사용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해 받은 구비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해야 합니다. 

     

    3.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정산

    퇴직금을 중간정산 한 이후 퇴직금 정산 기준일은 입사일이 아닌 중간 정산 시점부터 새로이 기산 됩니다. 하지만 이때 승진, 승급, 호봉, 상여,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은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퇴직금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전체 근속연수는 1년 이상이 되므로 중간정산 이후의 1년 미만이 되는 기간에 대해서 1년간의 퇴직금에 비례하여 퇴직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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