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인데요. 매년 돌아오는 세금이지만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과 조회방법 재산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 까지 함께 알려들릴게요.
(잠깐👋)바쁘신 분은 아래링크를 통해 재산세 조회 및 납부를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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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납부기간이 조금 씩 다른데요. 우리가 가장 많이 내고 있는 아파트, 주택 대상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납부하게 됩니다.
그 외에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7월에 토지는 9월에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2024년도 재산세 납부기간은 24.7.16~7.31일까지 인데요. 9월 재산세 납부기간은 24.9.16~19.30일까지이며, 재산세 금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일시납 하시면 됩니다.
20만원인 경우는 7월과 9월 2번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 부과기준
재산세는 24.6.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분이 납부하게 됩니다.
만약, 아파트나 주택 매매잔금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고 받았다면 새로운 매수자가 재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2일 이후에 양도한 경우에는 현재 소유자인 양도자(전소유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및 계산기
[재산세 계산 공식]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 x 세율(0.1~0.4%) = 최종세액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1.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접속 후 지역 조회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2.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 부과를 위해 국가가 정한 비율인데요. 경기에 따라 국가가 그 비율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는 낮게 책정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올라가는데요. 올해는 작년과 같이 43~45%의 비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3. 과세표준 및 세율 / 특례세율
과세표준 | 세율 | 특례세율 |
6000만원 (공시가격 1억원) |
0.10% | 0.05% |
1억5000만원 이하 (공시가격 1~2.5억원) |
0.15% | 3만원 + 6000만원 초과분의 0.1% |
3억원 이하 (2.5~5억원) |
0.25% | 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
3억원 초과 (공시 5~9억원) |
0.40% | 42만원 + 3.0억 초과분의 0.35% |
특례세율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적용되는 세율을 말합니다.
재산세 공식에 필요한 요소들을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좀 더 쉽게 재산세를 계산하기 위해 재산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재산세 계산기에 접속 후 간단하게 금액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조회 및 납부
재산세 조회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위택스 접속 후 재산세 조회 및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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