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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및 반환 한방에 정리
세입자거나, 집주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돌려받아야 할 돈이며 집주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줘야할 돈인데요. 오늘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정확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2. 장기수선충당금 임차인 부담 맞나요? 3.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1. 장기수선충당금이 뭔가요?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아파트 관리소에서 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아파트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해 놓는 돈을 말합니다. 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 및 제30조 제1항에 법으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근거법 보러가기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를 보시면 장기수선충당금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은 임의로 정..
2023. 5. 1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