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을 바꾸는 개명신청은 법원 업무이다 보니 방문하기에 거리도 멀고 따로 시간을 빼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요. 하지만 다행히도 간편하게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개명신청하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소중한 시간 절약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개명신청 서류 준비하기
개명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가 먼저 준비돼야 합니다. 다행히 모든 서류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모두 공개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개명신청 서류 | |
1.본인 주민등록등본 | 👉등본발급 바로가기(무료) |
2.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무료) |
3.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4.본인 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5.본인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6. 19세 이상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부모님이 2008년 이전 사망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 모든 서류는 인터넷 발급 후 PDF파일로 저장
2. 개명 인터넷 신청하기
개명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주 거래하시는 금융기관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①전자소송사이트에 접속합니다.
② 회원가입과 유사한 사용자등록을 진행합니다.
③일반 사용자 등록에서 개인 등록하기를 선택 후 사용자 등록을 진행합니다.
④ 사용자 등록이 완료되면 로그인 메인화면에서 서류제출칸에 가사 서류를 선택합니다.
⑤가사 서류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비송탭을 선택 후 개명허가 신청서를 선택합니다.
⑥사건확인에서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합니다.
⑦당사자 작성을 클릭하고 본격적으로 개명신고서를 작성합니다.
⑧ 법원을 선택합니다. 관할법원 찾기를 클릭하면 어느 법원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명허가신청의 경우 사건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을 선택해야 합니다.
⑨ 본인의 시, 군, 구 이름으로 관할 법원을 검색 후 조회되는 법원을 입력합니다.
⑩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인격 구분은 자연인으로 합니다. 등록기준지는 본인 기본증명서 제일 상단의 주소를 작성하면 됩니다.
송달주소는 개명 허가가 완료된 후 법원에서 우편물이 발송되는 주소입니다. 평일 낮시간에 본인이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청취지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며 신청이유를 작성합니다. 신청이유는 대표적으로 많이 쓰시는 것이 본 이름의 뜻이 좋지 않다거나, 어려운 발음을 가져 생활에 불편함이 있다는 등 실제 본인이 이름을 통해 겪었던 불편사례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작명소에서 개명을 하신 경우 보통 작명소에서 이유서까지 작성해 주시니 그 내용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12. pdf파일로 저장해 놓은 첨부서류를 첨부합니다. 서류를 등록할 때는 서류명을 먼저 선택후 해당 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본인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부모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합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서류를 인터넷에서 발급 후 pdf로 저장한 파일을 올리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못캡처해서 올리게 되면 화면이 깨지는 등이 이유로 보정서를 받게 되어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다음화면에서 인지대, 송달료 등을 납부합니다. 인지료 1,000원, 송달료 31,200원을 결제합니다.
➡️마지막 제출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공동인증서를 이용하시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명 인터넷 신청은 접수 후 대략 2~3개월정도 소요가 되며 결과는 등기우편으로 발송이 됩니다. 그럼 이 우편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내 시청, 구청 또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개명신고를 해야합니다.
개명신고 기간(1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개명신고 후 3~7일이 지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등초본의 이름이 변경되게 됩니다. 변경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인감도장, 여권 등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초본을 가지고 금융기관, 통신사, 학교 등 본인이 필요한 곳의 이름을 바꾸시면 됩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여권 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알아보기!
3. 개명신고 오프라인 신청하기
온라인 신청보다는 현장 접수가 편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프라인 신청방법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서류 | |
1.본인 주민등록등본 | 👉등본발급 바로가기(무료) |
2.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인터넷 가족관계증명서 발급하러가기(무료) |
3.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4.본인 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5.본인 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6. 19세 이상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부모님이 2008년 이전 사망하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대신 제적등본으로 발급 → 가까운 동사무소 발급
※ 모든 서류는 출력 후 서면제출
일단 처음 소개해 드린 개명신청을 위한 서류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인터넷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가까운 주민센터를 신분증 가지고 방문하시면 개명에 필요한 모든서류를 바로 발급받은 실 수 있습니다. 전체 수수료는 5천 원 내외로 발생합니다.
서류를 다 발급받으셨다면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합니다. 여기서 개명허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발급해 온 서류와 함께 제출 및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개명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의 방법대로 쉽고 간편하게 개명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청자분들께서 새로운 이름을 얻으신 만큼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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