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 / 2023. 5. 7. 17:35

확정일자 받는 법(방문&인터넷 중 더 편한 방법은?)

    세입자로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 받는 것은 필수인데요.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야 임차권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되도록이면 이사당일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도 함께 바로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 법에 대해 알아보고 방문신청과 인터넷 신고중 더 간편한 신고는 어떤 것인이 알려드릴께요.

    ◈목차◈

    1. 확정일자 받는법 2가지

    2.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방문신청(추천)

    3. 확정일자 받는법 인터넷 신청

    4.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주의사항

     

    1. 확정일자 받는 법 2가지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받는 방문신청과 인터넷 등기소 등을 통한 온라인 신청입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일반 주택, 아파트 등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지만 상가의 확정일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주택, 아파트 확정일자 받는 법 위주로 살펴보겠습니다. 

    🌟확정일자 받는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인터넷 등기소 신청

     

    2. 확정일자 받는법 - 주민센터 방문신청

    준비물 : 방문자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원본, 수수료 600원

    확정일자를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더 간편합니다. 이사가는 곳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가 가깝고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정일자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방문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은 새로 이사 가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 이사 가는 곳을 관할하는 주민센터를 조회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주소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 아래링크를 통해 주소지(이사가는 곳) 검색 후 오른쪽 더 보기를 클릭하면 관할주민센터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온라인의 경우 해당시스템에 집주소부터 계약내용까지 하나하나 다 입력해야 하지만 주민센터의 경우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원본만 제출하면 대기시간을 제외하고 5분이면 일처리가 끝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민센터 담당자께서 해당 시스템에 계약 관련 내용을 입력 후 방문자에게 내용입력이 잘 되었는지 확인을 요청합니다. 방문자는 임대차계약서와 공무원이 전산상 입력한 내용이 일치하는지 프린트물 등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내용이 잘 입력되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번호를 적어줍니다. 마지막으로수수료 600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3. 확정일자 받는 법 - 인터넷 신청

    준비물 : 금융기관 등발급 전자서명 인증서, 수수료500원, 임대차계약서 원본 스캔파일

    새로 이사가시는 곳이 근처가 아니라 타도시 일 경우 방문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는 인터넷 신청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으면 되는데요. 실제 신청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링크를 통해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상단 메뉴중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왼쪽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화면 오른쪽 아래의 신규버튼을 클릭하고 신청서 작성을 시작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를 보면서 해당 내용들을 작성하면 됩니다. 부동산 구분은 아파트, 다세대(빌라)등의 경우 집합건물(소유주가 호수별로 존재)을 선택하고 일반주택, 원룸(다가구, 건물 소유주가 한 명)의 경우 건물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주택의 소재지를 작성합니다. 임대차계약서상의 주택 주소와 동일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부동산 검색 버튼을 눌러 부동산 등기 연계를 실행합니다. 부동산검색 결과가 미확인인 경우에도 확정일자는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 저장 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계약정보를 입력합니다. 빨간 별표가 있는 것은 필수로 적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 원본 임대차 계약서 상의 빨간 별표에 해당하는 내용(주택유형, 계약일, 임대차기간, 보증금, 차임(월세의 경우)) 역시 필수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계약서를 보고 내용을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작성하고 입력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인, 임차인 목록을 보고 내용이 잘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저장후 다음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때 핸드폰 번호는 정확히 입력하셔야 합니다 접수가 완료되었거나, 반려가 있는 경우 해당 핸드폰으로 메시지가 오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스캔후 업로드해 줍니다. 권장 이미지 크기는 가로 1240픽셀, 세로 1754픽셀입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신청자가 전산상 내용을 잘 입력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작성한 신청서의 수수료를 계산하기 위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목록에서 신청수수료 결제대기 탭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 결재방법을 선택 후 결재를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결제가 성공적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결제가 완료되었다고 다 끝난것이 아닙니다. 진짜 최종제출이 남아 있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의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로 가서 신청서 제출대기 탭을 선택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해당 물건을 선택 후 신청서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마지막으로 신청서에 내용이 잘 작성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전자서명 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진행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이제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 되었습니다. 이또한 접수가 완료된 것이며 최종 확정일자 부여는 담당공무원이 확인 후 승인이 되면 최종 확정일자 부여가 완료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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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 주의사항

    온라인 확정일자는 전산상 신청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담당공무원이 승인해야 최종적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온라인 확정일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 반려가 될 수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은경우

    ✅첨부된 임대차계약서에 임대인, 임차인 인적사항, 주소, 임차기간, 임대차목적물, 차임/보증금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따라서 이 내용들은 계약서 작성 시에도 누락되지 않게 필수적으로 잘 작성해야 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이렇게 반려사유가 발생한 경우 인터넷 확정일자 신고시 입력한 핸드폰 번호로 반려 문자메시지가 오거나 이메일로 신청자에게 알림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확정일자는 접수가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확정일자 부여 시간에 대한 것도 주의해야 하는데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경우 입력 및 신청은 24시간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담당공무원의 승인을 거쳐야지만 최종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평일 근무시간 내에 신청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일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단, 16시 이후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평일 18시 이후 토요일, 공휴일 신청 시 다음 근무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따라서 바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분이라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그리고 인터넷 확정일자 신청 시 첨부되는 임대차 계약서는 반드시 원본을 스캔한 파일이어야 합니다. 사본을 스캔한 파일을 첨부했을 경우 확정일자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확정일자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스니다. 세입자라면 꼭 필요하 절차이기 때문에 많이 바쁘더라도 확정일자 받는것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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